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2. 10. 27.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은혜종합보수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 신고 미이행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되었다. 2) 3년마다 주기적 신고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시청에서 우편물이나 전화연락 혹은 열관리협회의 연락을 받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청에서 등기우편물만 3회 발송하였다고 한다. 열관리 협회에도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 때문에 신고자 명단을 시청 건설정책과에서는 줄 수 없다 하여 회원사에게 연락을 못한다 한다. 청구인 혼자 일하는 영세업이라서 낮에는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어 받지 못하였다. 예전과 같은 시청의 전화 통화는 물론 열관리 협회 연락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전화 한통 없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3) 신고를 제때 못한 것은 잘못이나 매년 면허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이 제일 확실한 전화통화도 없이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6. 8. 19.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편배달부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의 경우 3-4회 정도 반복하여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출입문에 우편배달부의 방문 내용을 적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에 대하여 유선으로 연락 또는 유관협회에 주기적 신고자 명단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 법률상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사람은 3년마다 일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에 처분을 받게 된다. 3) 청구인은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이 발령되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에 청구인이 불응하였어야 하는 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반복하여 공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적법한 시정명령의 발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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