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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충청북도 ○○시 ○○구 ○○동 446-13 ○○빌딩 301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3.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8. 2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장납입을 통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배○○ 명의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하며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바, 그 동기 및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5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실제 자산(건설공제조합 출자금 2억 517만 6,000원,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원, 공사비선지급금 2,363만 6,364원, 고정자산 5,275만 4,967원, 현금 1억 2,000만원, 유가증권 6,800만원 등 약 5억 8,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1999.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11억 5,085만 2,671원에 달하고 같은 해에 3,585만 7,915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당시에 실제로 설립이나 등록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굳이 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법인설립등기를 대행하는 자와 기업진단을 대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이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에게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등록업무에 편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도 그에 따르고 말았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관련법규의 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주위의 업무대행자들의 편의와 권고에 의해 자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 회사는 회사설립 이후 건실하게 운영되어 일반 공익에 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규위반의 고의성이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형사처벌(벌금 300만원)을 받아 공익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 회사가 실질자본금 5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오인하고 적격 판정을 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권○○이 2001. 4. 10.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의 건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처분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 신청 당시 5억원이 넘는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4억원 정도가 있었고 모자라는 1억원 정도는 컨설팅 회사에서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이 자본금이 부족하여 부정한 방법을 선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6조 및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출자예치금 증명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심사조서, 인․허가관련 범죄 통보서, 청문조서, 판결문,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등록번호는 “301-81-35454”로, 업종은 “토목공사업”으로, 개업연월일은 “1999. 2. 1.”로, 등록일자는 “1999. 8.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9년 2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청주지방법원의 등기관 청구외 유○○으로부터 발급 받은 1999. 1. 29.자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토목공사업 면허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13.자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면허(면허기간 : 1999. 2. 13. ~ 2004. 2. 12.) 사실을 통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1999. 2. 5.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1. 29. 현재 자산총계가 5억 2,000만원(자본금 5억원, 부채 2,000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건설공제조합 종로지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1999. 2. 1.자 출자예치금 증명원에 의하면, 예치금액은 “2억 517만 6,125원”으로, 출자증권 인수 예정좌수는 “175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연구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배○○의 1999. 2. 5.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실질자산은 5억원(자본금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허○○이 작성한 건설업면허신청에 대한 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면허신청 당시 불입자본금 5억원, 실질자본금 5억원으로서 자본금 면허기준(법인 5억원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01. 3. 9.자 인․허가관련 범죄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등록 신청 당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을 이용하여 면허를 받을 것을 계획하고, 1999년 2월 ○○건설산업경제연구원의 공인회계사 청구외 배○○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 받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위 기업진단보고서상의 자본금인 5억원을 청구인 회사의 실질자본금인 것처럼 오인하여 적격판정을 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영업을 영위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인 청구외 이□□의 2001. 4. 10.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참가하였고, 위 권○○은 검찰에서 조사한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법인 설립 당시 4억원 정도가 있었고 약 1억원이 모자라 컨설팅회사에서 빌렸으며, 당시 자본금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175좌, 약 2억 1,000만원)과 사무실 임대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중이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3. 31.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4. 2.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2001. 11. 16.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02. 6. 26. 위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혐의사실이 법원의 정식재판으로 2002. 6. 26.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및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2001. 4. 10. 청문에 참석하여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회사에 자본금이 4억원으로서 1억원이 모자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을 이용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을 이용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발급 받고 허위 내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 받아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면허 신청을 할 당시의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법규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인데도 또 다시 등록말소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강행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고의․과실 여부 또는 법규위반의 동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 건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달라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형사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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