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2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서○○) 강원도 ○○시 ○○동 1294-1번지 ○○아파트 ○○동 3층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6.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세를 3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취소요구를 받자, 피청구인은 2005. 10. 14.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창업한 이래 2001년부터 2005. 3. 31.까지는 9,671,321,322원의 매출을 올려 465,589,814원의 국세를 납부하며 왕성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실질적 사주이던 서○○의 투병생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여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2005. 9. 30. 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세확장에 힘을 쏟던 중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파산을 명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의한 영업정지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종전 대표자인 정○○가 국세를 3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관허사업제한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현재 대표자인 서○○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처분은 2005. 10. 1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2005. 10. 18. 청구인의 직원인 서△△이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1. 18. 청구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4년 당시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서○○의 투병생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다가 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세확장을 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 중 납부기한이 2004. 12. 31.인 부가가치세는 2004년도 청구인의 매출이 3,156,747,648원으로 기업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기한이 2005. 5. 31.인 법인세는 매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납부기한이 2005. 6. 30.인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406,080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3. 건설산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절차에도 불참하여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이 예상되자 2005. 9. 30. 청구인의 대표자를 정○○에서 서○○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도 피청구인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은 선량한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겸업사업자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 확인, 영업정지처분 관련자료, 관허사업제한요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통지서, 청문실시결과보고, 청문조서, 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업 행정처분 통보, 등기우편조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토목공사업 제11-0417호 및 건축공사업 제11-0170호로 등록한 건설업자로, 2002. 9.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2004. 12. 31.인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5,972,330원, 납부기한이 2005. 5. 31.인 2004년 정기분 법인세 7,965,270원, 납부기한이 2005. 6. 30.인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406,080원 총 104,343,68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2005. 9.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으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일시 ‘2005. 10. 5.’, 예정된 처분 ‘영업정지’, 위반사항 ‘국세체납 3건’으로 하여 청문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5. 10. 17. 강원도공고 제2005-520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의하여 등록말소일을 ‘2005. 10. 20.’로 하여 청구인의 건설업등록말소를 공고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처분 통보를 청구인의 직원인 서△△이 2005. 10. 18. 수령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직원이 이 건 처분통보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보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직원이 통지서를 수령한 2005. 10. 18.경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6. 1. 18.에 이르러서야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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