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28-6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5. 17.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토목공사업 제16-0020호)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설립과정을 논의하던 중 신문과 입찰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청구외 지건재로부터 회사를 설립할 당시 예금잔고증명을 받은 죄밖에 없으며, 그 당시 회사설립자금으로 공제조합출자예치금, 임대료, 유동자산 등 5억1,570만원이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을 한 적도 없는 건실한 회사이며, 1999년 1월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당해에 2건, 2000년도에 4건, 2001년에 1건 등의 공사실적이 있고 기술자 5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므로 회사 가족 100여명의 생계를 위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을 할 당시 있었던 건설공제조합출자예치금 2억517만6,125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5억원 중 최소한 3억 4백만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고, 청문시에도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인허가관련범죄입건 통보서, 청문통지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알림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28-6에 소재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자 : 김△△, 김○○)으로서, 1999. 3. 8. 피청구인으로부터 토목공사업면허(등록번호 제16-0020호)를 받았고, 1999. 6. 30. 대표자가 김○○으로 변경되었다. (나)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은 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국가기술자격자대여를 알선해주는 방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신청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브로커를 통하여 토목공사업면허를 받기로 마음먹고, 건설업면허대행브로커인 청구외 지○○와 공모하여, 1999. 1. 18.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청구인 회사 김△△ 명의로 5억 1천만원을 청구인 회사의 주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음 날인 1. 19.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금액 전액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해 2. 4.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에서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한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5억원 1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해 3. 8. 토목축공사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김△△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였다고 2001. 3.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1. 4. 7.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25. 청문시 자본금 가장납입을 하였으나 기술자대여는 없었고, 통상적으로 부족한 자본금은 사채를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부담 없이 빌렸는데 말소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5. 17.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와 토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이 5억 1천만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5억원 1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본금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등록을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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