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충청남도 ○○군 ○○읍 ○○리 304-40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감사원에서 ○○산업 대표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은 후 2000. 4. 10.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충청남도○○관리사무소와 ○○도 ○○내 숲속의 집 및 취사장 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까지 위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료로 862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1.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건축공사업 13-0017)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관리사무소와 친분이 있던 청구외 이○○의 소개로 위 ○○관리사무소와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공사의 계약을 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였고, 이전부터 이러한 공사에 경험이 많던 위 이○○에게 자재대, 노임, 기타 잡비 등을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을 우려하여 이행하자보험증권을 받았으며, 이 건 처분에 대한 청문시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계약이전에 위 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0. 4. 10.보다 훨씬 이전에 구두로 위 ○○관리사무소와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위 ○○관리사무소의 사정으로 계약일이 늦어졌으며, 공사의 성격상 공기가 너무 짧아 지체를 염려하여 서둘러 착공하려는 준비 하에 위 이○○과 간이한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이○○의 소개로 이 건 공사의 계약체결 당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급 받아 청구인과 위 ○○관리사무소와의 사이에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건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켰으므로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이○○이 이 건 공사의 수주과정에서부터 직접 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여 위 ○○관리사무소와 이 건 공사를 합의하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자신의 공사실적을 청구인의 공사실적으로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이는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확인서, 문답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의견진술서, 청문조서, 건설업 등록말소 알림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읍 ○○리 304-40에 소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6. 10. 토목공사업(13-0026), 1999. 9. 1. 건축공사업(13-0017), 1999. 12. 1. 시설물유지관리업(예산 99-29-01)을 각각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4. 4. ○○산업의 대표 이○○과 충청남도 ○○군 ○○도 소재 안면도 자연○○ 보완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4,557만원, 공사기간을 2000. 4. 4.부터 같은 해 5. 3.까지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4. 10. 충청남도○○관리사무소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5,390만원, 공사기간을 2000. 4. 10.부터 같은 해 5. 10.까지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이○○은 2000. 12. 22. 이 건 공사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이기 때문에 이 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청구인 회사의 소장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를 대여 받기로 합의한 다음, 자기 회사의 자재납품실적과 다른 회사의 공사실적을 청구인 회사의 공사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공사실적자료, 건설업등록증 등 계약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충청남도○○관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하여 2000. 4. 10.부터 같은 해 5. 2.까지 시공하여 준공하였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액 539만원, 수수료 323만4,000원 등 계 862만4,000원을 청구인에게 주고 나머지 4,497만6,000원만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감사원은 2001.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은 후 2000. 4. 4. 위 ○○관리사무소에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10. 이 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직접 시공ㆍ준공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료로 862만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위 업체들에 대하여 의법조치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4. 25. 및 같은 해 5. 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의 소개로 ○○관리사무소와 건축공사업등록증으로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기술자를 상주시켜 공사를 관리하였으며, 하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시공한 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건설업등록증 대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83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축공사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관리사무소에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 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다음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료로 862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이○○에게 자기의 건축공사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이 건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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