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746-36 ○○빌딩 5층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9. 1. 27.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토목건축공사업자인 청구인[당시에는 ○○(주)]이 정당한 사유없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16건 12억 9,841만 8,490원을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온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6. 8. 청구인에게 5개월(1999. 6. 8. - 1999. 11. 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청구인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0. 1. 13.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0건 19억9,410만 7,5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1999. 4. 30.이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12. 건설업등록기준미달(출자증권) 및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의 건설업등록대장상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 300-19번지로 송부하였으나 2000. 5. 18.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었다가 2000. 8. 16. 청구인이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198-6호임을 알고 있었고, 그간의 문서수발이 모두 상기 주소지를 통하여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2000. 5. 9.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746-36번지 ○○빌딩 5층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의 전 본점주소인 전라남도 ○○군 ○○면 ○○리 300-19호로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청구인이 2000. 8. 16.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위법이다. 나. 피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는 2000. 5. 9.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요구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미 처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결국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불법행위이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유의 하나로 청구인이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가 미달되었다고 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출자의무는 2000. 7. 1.부터 의무조항이 아니게 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와 건설공제조합 등에서는 건설업 불황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청구인만 이러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 더우기 국세체납은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등록말소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명백한 절차위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경된 주소 및 서울사무소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건 처분을 청구인의 전 주소지로 송부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일까지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관허사업제한요구를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국세체납유예신청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고, 체납된 국세의 일부라도 납부한 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요구를 철회한다는 통보도 받은 바가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보유의무가 2000. 7. 1.부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청구인은 2000. 6. 30.까지 의무적으로 200좌 이상의 출자증권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4. 30.이후부터 이 건 처분일까지 출자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6. 국세징수법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허사업제한요구서(서울△△세무서, ○○세무서), 청문통지서(1999. 3.) 및 청문서, 영업정지처분서, 공고문, 건설업면허기준좌수미달조합원현황, 청문통지서(2000. 2. 14.), 청문통지서 공시송달공고, 각서, 청문회연장요청서, 이 건 처분서, 공고문(전라남도공고 제2000-145호), 우편물반송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세무서장은 1999. 1. 17. 일반건설업자로서 1994. 12. 22. 토목건축공사업 제1788호로 등록된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16건 12억 9,841만 8,490원을 체납(3회이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허사업제한요구(등록취소)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27. 청구인회사의 상무이사 권○○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위 권○○은 체납국세는 1999. 6. 10.을 전후하여 납부할 계획이고, 현재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6. 8. 청구인이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월(1999. 6. 8. - 1999. 11. 7.)의 처분을 하였다. (라) 건설공제조합이사장이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건설업면허기준좌수미달조합원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30.현재 출자증권을 미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99. 11. 5.과 2000. 2. 7. 및 2000. 3. 7. 통지한 현황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은 2000. 1. 13.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20건 19억 4,410만 7,580원을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고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며, 2000. 2. 24. 청문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2000. 3. 4. ○○전남소식을 통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0. 4. 4. 청문회 기일을 다시 한번 2000. 4. 25.까지 연장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17.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4. 26. 청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청구인의 위 신청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8-6 ○○빌딩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일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김○○의 2000. 4. 4.자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보유 및 국세체납건을 2000. 4. 30. 이내로 처리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5. 12.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 청구인의 건설업등록대장상 영업장소재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 300-19번지로 통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전라남도공고 제2000-145호로 관보에 공고하였다. (차) 위 처분서는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0. 5. 18.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 8. 16. 이 건 처분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카) 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장은 2000. 8. 21. 피청구인에게 전 조합원인 청구인이 동 조합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체 조합원의 재산관리에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출자증권을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인 바, 청구인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동 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조속히 완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타) 청구인이 2000. 8. 19. ○○세무서장에게 신규사업추진(공사계약서) 및 체납세금상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자, 위 세무서장은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영정상화와 아울러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파) 청구인회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본점은 1998. 4. 24. 서울특별시 ○○구 ○○동 198-6번지로부터 전라남도 ○○군 ○○면 ○○리 300-19번지로 이전하였고, 동일자로 서울특별시 ○○구 ○○현동 198-6번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1998. 5. 8. 등기하였다가, 2000. 5. 9. 본점을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746-36번지 ○○빌딩5층으로 이전하였음을 이 건 처분일인 2000. 5. 12.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별표2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 10억원중 1998. 6. 30.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 1998. 7. 1. - 1999. 6. 30.까지는 200좌, 1999. 7. 1. - 2000. 6. 30.까지는 200좌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할 때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이라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등록말소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5월의 처분을 받았으면, 그 기간내에 체납국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체납국세를 미납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9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인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달라는 요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으며, 위 영업정지처분 이전인 1999. 4. 30.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도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경된 영업장소재지와 지점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변경 전 영업장소재지로 이 건 처분서를 송달하여 결국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건설업등록대장상 영업장소재지로 송부하여 동 처분서가 반송된 후 청구인이 2000. 8. 16.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날부터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보유의무가 2000. 7. 1.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장도 이 건 처분 전 이미 청구인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국세체납은 건설업등록말소의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2000. 6. 30.까지는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9. 4. 30.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전혀 위 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00. 8. 16.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영정상화와 체납국세 납부를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국세징수법 제7조제3항 소정의 관허사업제한요구의 철회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당시 청구인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에서도 분명한 것일 뿐 아니라 처분 이후의 그 요청이 이 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아니며, 위에서 보듯이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등록말소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영업정지 대신 등록말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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