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실질자본은 5억 323만 3,205원(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5억 6,619만 7,625원 - 임차보증금 6,500만원 - 유형자산 470만 5,420원 + 재고자산 674만 1천원)이 되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5억원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5.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2013. 12. 20.자로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부실자산으로 본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 1,200만원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계상한 것으로 실제 재고자산은 1,874만 1천원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및 원자재 매입내역,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고자산은 1,874만 1천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2008년 청구인 법인 설립 당시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8,500만원이었으나, 2012. 2. 1.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2012년 임차보증금을 2011년 임차보증금으로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의 2011년도 자본금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직원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용으로 취득하여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콘도미니엄(472만 1천원)을 피청구인이 투자자산으로 보아 겸업자산으로 평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2011년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잔액은 1,200만원이고 2012년 재무제표 재고자산 잔액은 1,150만원으로 당 재고자산은 1년 이상 된 재고자산으로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2항에 의거 전액 부실자산이고, 청구인이 실제 재고자산 잔액이라고 주장하는 1,874만 1천원 역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재무제표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재고자산 실지조사서 및 현황표 뿐이므로 동 자료만으로는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소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고자산 실지조사서 상의 금액은 1,621만 2천원인데 반해 행정심판 증빙자료로 제출한 재고자산 실지조사서 상의 금액은 1,874만 1천원으로 서로 달라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나. 청구인이 실태조사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2011. 2. 1.~ 2012. 1. 31. 동안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6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청문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보증금 2,000만원만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콘도 472만 1천원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겸업자산이다. 라. 결국 청구인은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2011년 자본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3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86조, 별표2 구 건설업관리규정(2012. 7. 10.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로 개정되어 2012. 8. 2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6조, 제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청문조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보충서면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5.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2010년도분) 미달로 2011. 10. 19. 4개월(2011. 10. 20 ~ 2012. 2. 19.)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지시(건설경제과-4925, 2012. 9. 20.)에 따라 2012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해 ‘2011년도 자본금 부적격’ 혐의업체로 판단하였다. - 다 음 -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o 대상업체 : (주)○○종합건설 o 대표이사 : 전○○, ○○ o 보유업종 : 건축 o 검토대상 재무제표 : 2011. 12. 31. 기준 o 등록기준 필요자본금 : 5억원 o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5억 6,619만 7,625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829"></img> 다. 피청구인은 2013. 9. 26. 및 2013. 10. 22. 청구인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3. 10. 22. 청문 시 청구인이 자필서명하고 날인한 청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2013. 9. 26. 1차 청문 > 문: 보증금에 대해 소명하십시요 답: 사무실 개설시에 보증금 8,500만원에 전세로 있었는데 3년 전에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2,000만원 보증금에 26만원 내고 있습니다. 문: 2011년말 기준 보증금은 2,000만원이 맞습니까? 답: 예 문: 재고자산(원재료)에 대해 소명하십시요 답: 재고자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재고자산(원재료)에 대해 원장을 지금 팩스로 송부해주세요 답: 예(팩스로 송부된 원재료 원장을 제시하며) 문: 2011. 1. 1.에 기초 이월금액이 81,345,000원이며 2011년 신규매입한 금액이 263,423,711원이며 투입된 금액이 251,423,711원입니다. 2011. 12. 31. 현재 원재료 잔액은 12,000,000원입니다. 2012. 12. 31. 현재 잔액도 11,500,000원으로 1년 이상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 예 문: 유형자산 콘도(토지 1,883,262원, 건물 2,832,738원)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답: 직원 복지를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문: 콘도구입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 예 < 2013. 10. 22. 2차 청문 > 문: 보증금에 대해 소명하십시요 답: 1차 청문내용과 동일합니다. 문: 유형자산 콘도에 대해 소명하십시요 답: 직원 복지를 위해 구입하였고 지금 팔려고 준비중입니다. 문: 재고자산(원재료)에 대해 소명하십시요 답: 1차 청문 후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택 70평짜리인데 건축주와 직영공사로 처리한 건으로 공사하고 남은 철근자료 1,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1년 재무제표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실태조사 관련 소명자료는 기업진단지침 제6조제1항에 의거 2011년 재무제표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재료 관련 추가자료는 재무제표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2011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에 의거 등록말소됩니다. 답: 예 라. 피청구인이 2013년 12월에 작성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문조서 o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 청문실시 o 청문주재자 : 서울시청 주무관 최○○ o 답변자 : 청구인 대표이사 전○○ o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 예금 4억원은 수익증권임 - 보증금은 현재 2,000만원에 월 26만원 지급하고 있음 - 재고자산(원재료)는 건축주 직영공사건으로 철근임 - 제출된 증거 : 잔고증명서, 계정별 원장, 민간공사계약서, 인수표 등 o 증거조사 - 예금 4억원은 수익증권(CMA)으로 인정됨 - 보증금은 2,000만원 초과부분 불인정됨 - 재고자산(원재료)는 2011년 재무제표와 무관한 자료임 □ 청문주재자 의견서 o 처분의 내용 - 처분의 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1년 자본금)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 세부 위반내용 : 실질자본금 미달 : 건축공사업 01-2626 - 최종 부실자산 내역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830"></img> o 종합의견 - 본 업체는 재고자산과 보증금 일부, 유형자산(콘도)의 실재성이 없어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서 15,507,795원이 미달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3에 근거하여 2013.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11. 12. 31. 기준 청구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원재료)에 따르면 재고자산(원재료)의 전기이월잔액은 8,134만 5천원(VAT 제외)이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재고자산 1,200만원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계상한 금액으로 당시 실제 재고자산(철근)은 1,874만 1천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831"></img> 사. 한편 청구인은 위 마.항의 2011년도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 금액(1,200만원)과 실제 재고자산 금액(1,874만 1천원)의 차액인 674만 1천원을 반영하여 수정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2013. 10. 28. 성북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아. 청구인이 청문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2011. 2. 1. ~ 2012. 1. 31.(12개월)간 청구인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6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11. 12. 31. 기준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 과목에 토지 188만 8,262원 및 건물 283만 2,738원, 감가상각누계액 1만 5,580원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의3,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2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기업진단지침 제6조제3항에는 재무제표,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 등의 제출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하나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8조제2항에는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3조제6항에는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고자산(원재료) 1,874만 1천원, 임차보증금 6,500만원, 유형자산(콘도) 470만 5,420원이 부실자산이라고 주장한다. 1) 먼저 관계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11년도에 구입한 철근은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볼 때 총 6,805만 8,05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1년도에 3건의 공사에 투입한 철근은 약 1억 3,066만 2,050원으로 공사계약서, 공사실행계획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으로 볼 때 해당 공사의 실재성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1년도 기초 재고자산(8,134만 5천원)에 당기 철근 매입가액(6,805만 8,05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기 투입한 철근(1억 3,066만 2,050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실 재고자산 가액으로 주장하는 1,874만 1천원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2011년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에 재고자산 금액을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이후 청문과정에서 재고자산 금액을 1,874만 1천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기업진단지침 제6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고자산의 착오기재 금액에 대해 성북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고자산은 수정 후의 금액인 1,874만 1천원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문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2011. 2. 1. ~ 2012. 1. 31.(12개월)간 청구인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6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재무제표상의 금액 8,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500만원을 청구인의 자산에서 차감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콘도(유형자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자산을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보유한 콘도는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유형자산 470만 5,420원은 청구인의 건설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실질자본은 5억 323만 3,205원(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5억 6,619만 7,625원 - 임차보증금 6,500만원 - 유형자산 470만 5,420원 + 재고자산 674만 1천원)이 되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5억원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