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1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서○○)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37-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석○○)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2.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9. 29.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후 현재까지 69개의 공사발주를 받아 시행하였고, 그 수주금액만 1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중견 건설업체로서 최근에는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562-2 소재 ○○빌딩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업등록 명의를 청구외 정○○에게 대여하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83조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일반건설업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2. 7. 착공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0. 11. 25. 이 건 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목욕탕 공사는 기초공사를 말뚝파일공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설계상 팽이파일공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뚝파일공법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강○○는 이를 거절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 컨설턴트와 팽이파일공법으로 직접 시공하겠다고 하여, 이 건 공사의 일부분인 철근콘트리트공사만을 해주기로 하고 위 강○○와 계약(계약금액 : 3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후 동일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라. 즉, 청구인은 2000. 12. 초순경 구두로 청구인이 수급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부분을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하도급 주었고, 2000. 12. 7.에는 건축주인 청구외 강○○를 대리하여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동 공사를 관리할 현장소장으로는 건설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 황○○을 임명하여 현장대리인계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황○○이 공사현장에 주재하여 하도급한 공사를 감독하고 조정하도록 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건설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위 주식회사 △△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위 정○○와 건축주인 위 강○○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위 강○○가 위 정○○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으로 각각 고소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인 청구외 정○○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부분을 수급한 후 수급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받은 공사를 부분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건설업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16. 무등록 건설업자인 청구외 옥○○ 외 17인이 건축주 강○○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청구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위 강○○는 2000. 10. 23.경 이 사건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청구외 정○○가 시공하도록 도급계약(계약서는 추후 작성)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정○○와 합의하여 이 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하면서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로 기재하여 2000. 12. 7.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를 위 정○○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고, 위 정○○는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명의를 대여받아 이 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제5호 및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대리인변경 수리 알림 문서,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및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확인서, 진술서,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한 2002. 7. 25.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2001. 4. 9. ○○토건 주식회사에서 ○○종합토건 주식회사로, 2002. 6. 10. ○○종합토건 주식회사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2002. 6. 10. 청구외 박○○(대표이사로서의 재직기간 : 1998. 10. 22. ~ 2002. 6. 10.)에서 청구외 서○○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법원의 등기과에서 발급한 2001. 3. 23.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강○○가 2002. 5.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건 공사 관련 경위서에 의하면, 위 강○○는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하고 있다. 1)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강○○는 2000. 10.경 청구외 정○○를 ��삼보사우나��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후 친숙하게 지내던 중 위 강○○가 이 건 공사를 이야기하자 위 정○○가 건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후 위 정○○의 소개로 환경건축 설계사무소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추교준을 만나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정○○로부터 일체의 하자 없이 건물 완공은 물론이고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정○○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0. 12. 1.자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2) 당시, 위 강○○는 위 정○○와 추교준의 말만 듣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건설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 이 건 공사를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00. 12. 20.경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 컨설턴트의 전무를 공사현장에서 만난 일이 있다. 3) 이후, 위 강○○는 위 정○○의 통장으로 2000. 11. 10. 1,000만원(착수금)을, 2000. 11. 24. 3,000만원(자재대금 및 하청 관련)을, 2000. 12. 20. 5,000만원(자재대금)을 각각 입금하였고, 2000. 12. 28.에는 위 정○○와 계약서(주식회사 △△건설의 견적서를 제출함, 계약금액 : 5억 3,900만원)를 작성한 후 추가로 5,500만원을 위 정○○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4) 그런데, 2001. 2. 20.경 청구외 옥○○가 말하기를 위 정○○가 공사현장에 돈을 주지 아니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위 정○○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모두 입금하여 주었다고 하여 위 강○○가 반문하자, 위 옥○○가 스스로 그 동안 이 건 공사에 투입된 자금 내역을 조사한 후 제출하여 이를 위 정○○에게 보여주며 항의하자, 위 정○○는 자기 뒷조사를 하였다고 하며 화를 낸 사실이 있고, 동일 오후 위 정○○가 위 옥○○와 현장 인부들을 만나 정상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5) 2001. 2. 27.경에는 청구외 옥○○ 등으로부터 철근 및 레미콘이 없어 작업을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정○○에게 항의하자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 3,000만원을 입금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위 옥○○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여 위 정○○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옥○○에게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6) 이후, 정상적으로 이 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 2001. 3. 18.경 위 정○○가 8,900만원을 청구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위 청구인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2001. 3. 23.에는 위 옥○○가 본인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청구인 회사와의 관계는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여 위 옥○○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시켰고, 또한 주식회사 ○○ 컨설턴트에도 2,47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7) 다시, 2001. 4. 10.경 실내 천장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정○○에게 항의하자 위 천장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추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이 건 공사현장에 있는 자재를 지키고,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1. 4. 25. 청구외 주식회사 대명공사와 건물경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8) 그런데, 2001. 2.경 위 정○○가 말하기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위 정○○와 함께 처음으로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청구외 전무인 조○○를 만나 상의하자 위 조○○가 자기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말한 점,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청구외 황○○을 파견하였다고 하나 공사현장에서 위 황○○을 본 사람은 없고, 주식회사 △△건설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송근석이 실제로 공사를 감독한 것인 점, 공사현장에 청구인 회사의 입간판은 전혀 없었던 점, 2001. 4. 중순경 주식회사 △△건설의 인부들이 소란을 피우자 동일 저녁 청구외 박○○(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 서○○(당시 청구인 회사의 부사장), 조○○(당시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당시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 및 강○○(이 건 공사의 건축주) 등을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 모이게 한 후, 위 박○○이 ��빌어먹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더니 도대체 이 건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위 김△△에게 질문하였고, 위 서범용은 이 건 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 마무리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건설이 하도급 받아 건축한 ��○○초등학교 증축공사��의 공사비 5,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이 분명하다. 9) 현재, 주식회사 ○○ 컨설턴트와 주식회사 대왕레미콘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강○○ 명의의 아파트와 이 건 공사 중인 건축물을 가압류한 상태이다. (다) 이 건 공사에 대한 2000. 12. 7.자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청구외 강○○로 되어 있고,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청구외 추교준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12.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외 강○○로,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착공연월일은 2000. 12. 5.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01. 4. 30.로, 계약금액은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보증금, 선금, 지급자재의 품목․수량, 지체상금률 및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복합공증인 경우 공증별로 구분 기재)란에는 공증 및 공증별 계약금액이 철근콘크리트공사(공증별 계약금액 : 155,943,500원), 조적공사(공증별 계약금액 : 16,658,500원) 및 미장공사(공증별 계약금액 : 127,398,000원)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마) 청구외 강○○가 날인하여 청구외 정○○에게 본인의 인감 사용을 승인한 사용인감계에 의하면, 위 정○○가 부산광역시 ○○구 괘법동 562-2번지 내의 근린생활시설 및 목욕탕 신축공사의 일반행정 및 세무업무에만 사용하겠으며, 만일 이로 인하여 채권, 채무 및 민․형○○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일체 위 정○○가 책임질 것을 날인하여 확약하고 있다. (바) 2000. 12.(일자미상)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는 청구외 정○○에게 이 건 공사를 5억 3,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는데, 착공일은 2000. 11. 20.로, 준공예정일은 2001. 5. 1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란에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타사항란에는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1. 28.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청구외 강○○ 대리인 정○○로 되어 있고, 수급사업자는 옥○○로 되어 있으며, 하도급 공사명은 ��○○사우나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미장, 조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2. 3. 1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는 청구외 박○○에게 이 건 공사 중 미장․비계공사를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자) 청구인이 청구외 강○○와 이△△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2. 4. 3.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0. 12. 1.)에 따라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수행하고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설치한 현장사무실 등을 임의로 철거하고 무면허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 2002카합648)을 한 사실이 있다. (차) 청구외 옥○○가 청구외 강○○ 및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2002. 4. 12.자 진정서에 의하면, 위 옥○○ 외 17명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하순경부터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강○○가 기성금의 일부를 위 옥○○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마음놓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여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공사가 완료 단계에 이르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주식회사 △△건설의 사장인 청구외 김△△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날인한 2002. 7.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주식회사 △△건설은 청구인이 2000. 11.경에 수주받은 ��○○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발주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 일부(금액 : 77,152,800원)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있다. 2) 또한, 주식회사 △△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받았는데, 구두계약내용은 청구인이 ��레미콘대 및 본사제경비, 급료, 직영공사비��를 부담하고, 이익금 중 1,500만원은 청구인이 가지며, 기타 재료투입, 인건비 및 이익금에 대한 것은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주식회사 △△건설에서 이 건 공사를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외 정○○와 김△△은 주식회사 △△건설의 실질적 사주로서, 당시 일반행정은 위 정○○가, 현장관리는 위 김△△이 각각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건 공사가 위 김△△의 책임 하에 약 10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김△△과 정○○가 이해관계로 다투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는 위 정○○의 책임 하에 목수대장 옥○○가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건설은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공사비를 수령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이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이 날인한 2002. 7. 15.자 진술서 및 2002. 7. 19.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당시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및 실질적 사주인 청구외 정○○와 구두로 계약을 하여 골조공사를 위 주식회사 △△건설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위 정○○가 청구인 회사를 찾아와 목수대장인 청구외 옥○○에게 노임부분에 대하여 재하도급(시공참여자)을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이 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강○○에게 공사비를 요구하자 이를 청구외 정○○에게 주었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 김○○ 등으로부터 노임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공사현장에 청구외 황○○ 및 이은엽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였고, 미장공사 및 조적공사는 경미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직영처리하기로 하고 청구외 옥○○로 하여금 인부를 조달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 등을 적시하며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파) 주식회사 △△건설의 사장인 청구외 김△△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2002. 10.경 날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골조공사부분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건설과 처음에 거론된 1억 5,500만원이 아닌 1억 1,000만원에 계약하게 된 것은 계약 내용 중에서 레미콘 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에서 제외된 것이고, 2001. 4. 23. 19:30경 인부들의 임금 등과 관련된 민원회의[참석자 : 박○○(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서○○(당시 청구인 회사의부사장), 조○○(당시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당시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 강○○(이 건 공사의 건축주), 이△△(강○○의 친구)] 시에 건축주인 청구외 강○○가 청구인의 승인 없이 청구외 정○○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2001. 4. 26.에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어음공정증서(금액 4,000만원)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며 계약이행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였고, 피청구인(부산시청)이 전화상으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를 문의(일자 미상)하였을 때,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 청구외 정○○가 날인한 2002. 10. 17.자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위 정○○는 2000. 11. 27.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에 대한 공사내역 및 견적서를 수령한 후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협의한 뒤에 2000. 12. 1. 위 강○○를 대리하여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 3억 3,000만원, 부가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 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위 주식회사 △△건설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게 된 것이다. 3) 위 정○○가 건축주인 청구외 강○○의 승인 하에 주식회사 ○○ 컨설턴트와 이 건 공사 중 기초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강○○가 계약금 및 기성금의 명목으로 2001. 3. 23. 2,470만원을, 2002. 4. 10. 23,503,029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 컨설턴트에게 지불하였다. 4) 청구외 옥○○와 청구외 강○○의 대리인 정○○와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계약일 : 2001. 1. 28, 공사명 : ○○사우나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미장 및 조적공사, 계약금액 : 3억 3,000만원(부가세 포함)]는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위 정○○와 위 강○○와의 사이에 작성된 2000. 12. 28.자 계약서(이 건 공사 전체에 대한 것임)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건 공사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한도 내에서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사관리계약서 용도로 작성된 것이다. (거) 청구외 옥○○가 날인한 2002. 10. 5.자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위 옥○○는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노무관리 및 자재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공사비 수령관계로 이 건 공사를 중단시키자, 건축주인 청구외 강○○가 부탁하여 위 옥○○가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 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위 주식회사 △△건설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게 된 것이다. 3) 미장 및 조적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하였고,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이은엽과 위 옥○○가 공사를 시행하였다. 4) 이후, 위 옥○○가 이 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나, 위 강○○가 자재비 및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후 부산광역시 ○○구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고, 위 강○○는 이 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너) 청구인 회사의 경리담당인 청구외 김□□의 2002. 10. 19.자 확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청구인은 4,400만원에 공사비 정산문제를 완전 합의하였고, 위 4,400만원을 위 강○○의 대리인인 청구외 이△△이 2002. 4. 24.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더) 부산지방검찰청의 2002. 2. 27.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의 2002. 5. 30.자 불기소항고사건 처분통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재수사를 관할검찰청에 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2002. 9. 10.자 결정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2. 8. 22.자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2002구합3905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이 건 공사 중 기초공사를 제외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00. 12. 7. 건축주인 청구외 강○○를 대리하여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동 공사를 관리할 현장소장으로는 건설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 황○○을 임명하여 하도급 한 공사를 감독하고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중 기초공사를 제외한 부분(골조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은 후 골조공사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위 주식회사 △△건설에게 하도급 하였고,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외 건축주인 강○○가 날인한 2000. 12. 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2000. 12. 7.자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시공자임이 분명하며, 청구외 정○○가 날인한 2002. 10. 17.자 진술서 등 관련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가 위 강○○를 대리하여 청구인과 위 2000. 12. 1.자 계약서(계약금액 : 3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작성한 사실 및 위 정○○가 위 강○○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 컨설턴트와 이 건 공사 중 기초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1. 1. 28.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위 정○○가 강○○를 대리하여 청구외 옥○○에게 기초공사를 제외한 이 건 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 : 3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하였으며, 2000. 12.(일자미상)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강○○는 위 정○○에게 이 건 공사를 5억 3,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한 사실이 있고, 위 정○○가 당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실질적 사주이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위 주식회사 △△건설의 사장인 청구외 김△△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날인한 2002. 7.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위 주식회사 △△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청구외 김△△과 위 정○○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 김△△과 김○○가 2002. 10.경 날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전화 상으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를 문의하였을 때,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비가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위 정○○ 등에게 지급되었다. (라) 그렇다면, 이 건 공사는 주식회사 △△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청구외 정○○가 건축주인 청구외 강○○로부터 이 건 공사를 5억 3,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받은 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기초공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 컨설턴트에게 하도급 하였고, 골조공사․조적공사 및 미장공사는 위 주식회사 △△건설이 직접 또는 청구외 옥○○에게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부상 기록 등 관련기록에는 청구인이 모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건축주인 청구외 강○○를 대리하여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0. 12. 5.경 착공하여 이 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강○○는 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정○○ 등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또한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 시 기초공사를 제외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위 주식회사 △△건설의 사장인 청구외 김△△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2002. 10.경 날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전화상으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를 문의하였을 당시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외 정○○에게 청구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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