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8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606 ○○센터 3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상 건설기술자가 3명이 있는 것으로 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건설업등록신청 당일에 건설기술자 1명이 퇴사하였으므로 건설업등록 전에 건설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여 결국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건축-010814호)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청구인의 회사에 3명의 건설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건설기술자 중 1명이 2001. 5. 9.자로 퇴사하여 등록증 발급일인 2001. 6. 9.에는 건설기술자가 1명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협회의 전산입력 담당자가 신청인 회사의 건설기술자 1명의 퇴사일이 2001. 6. 22.인데 이를 2001. 5. 9.로 착오입력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협회에서 확인하고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시 ○○건설협회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건설기술자미달로 통보되어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자 등록기준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건설협회에 소재파악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문통지를 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5. 9. 건설업등록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는 청구외 이○○를 포함하여 3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록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위 이○○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입사당일인 2001. 5. 9.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였으나 근무조건 등이 맞지 아니하여 입사를 포기하였으며, 동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등록신청 당시인 2001. 5. 9. 위 이○○를 포함하여 7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이○○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건설기술자인 청구외 김△△ 외 3명은 2001. 5. 9. 입사하여 2001. 5. 3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2001. 6. 9.에는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분명하고, 더구나 나머지 2명도 2001. 6. 14.과 2001. 6. 22.에 각각 퇴사하여 2001. 6. 23.부터는 건설기술자가 1명도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경력임원도 2001. 6. 12.자로 사퇴하여 경력임원에 대하여도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밝혀졌고,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지도 아니한 건설기술자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진술서, 경력신고 확인 및 자료송부, 경력삭제 및 자료송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9. ▲▲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등록(건축 010814, 대표이사 김□□)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1. 6. 16. 상호를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를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5. 9. 건설업의 등록신청을 하면서 청구외 이○○를 포함하여 3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는 위 이○○를 포함하여 7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퇴사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다) 2002. 3. 8.자 ○○협회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1. 5. 9.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2001. 5. 9.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3. 27. 현 대표이사인 김◇◇이 참석하여 실시한 청문결과에 의하면, 청문주재자가 청구인의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하여 묻자 위 김◇◇은 전 대표이사가 건설기술자가 전부 있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고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건설업을 처음 하는 관계로 건설기술자의 전입․전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고, 이는 건설기술자들이 영업주를 골탕먹이기 위하여 한 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은 아니며, 건설기술자에 대한 인원보충은 한달여 시차가 있었으나 틀림없이 보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이○○가 작성한 2002. 5. 13.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가 ▲▲종합건설(현 ○○종합건설)에 입사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지참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급여조건과 근무여건의 불일치로 입사를 포기하였고,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 및 ▲▲건설인협회에 경력확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협회에 제출한 경력확인서에 날인된 도장 및 전화번호도 본인의 것이 아니며, 위 경력확인서의 신고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바) ○○협회에서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5. 4.자 경력신고 확인 및 자료송부 공문에 의하면, 위 이○○의 퇴사일이 2001. 6. 22.인데 전산입력자가 착오로 퇴사일을 2001. 5. 9.로 입력시켜 2002. 5. 2. 위 이○○의 퇴사일을 2001. 6. 22.로 정정하여 입력시켰다고 되어 있고, 위 ○○협회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5. 16.자 경력삭제 및 자료송부 공문에 의하면, 위 이○○가 ○○종합건설(주)[구 ▲▲종합건설(주)]에서 2001. 5. 9.부터 2001. 6. 22.까지 근무한 것으로 경력신고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이○○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2001. 2. 21.부터 2001. 5. 7.까지 (주)○○하우징에서, 2001. 7. 18.부터 2002. 1. 19.까지 ◆◆종합건설(주)에서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하여 달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건설기술자인 청구외 김△△ 외 3명은 2001. 5. 9. 입사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을 한 2001. 6. 9. 이전인 2001. 5. 3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협회의 2001. 6. 9.자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1인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6. 9.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자본금 및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를 포함하여 3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는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협회에 경력확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협회에서 피청구인게 통보한 2002. 5. 16.자 공문에 위 이○○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삭제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위 이○○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업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고, 동법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업등록신청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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