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 만료기간인 1995. 12. 3.까지 자본금이 기준보다 부족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건설업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주소지변경 사항을 건설협회에 신고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설업면허갱신신청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5. 10. 23.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갱신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5. 12. 4. 청구인의 자본금 총액이 12억원에 불과하여 면허기준인 13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면허갱신을 거부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995. 10. 23. 면허갱신신청을 위한 1차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실이전을 한 뒤 2차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단기준일자가 지정된 문서통보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문서통보가 오지 않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문서통보를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는 1994. 3. 28.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이후 채권단과 채권정리 합의를 하기로 하여 1996. 2월 말경 부채종결 및 업무정상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건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4]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0억원이상(출자증권 500좌이상 포함)이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6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3억원이상(이 경우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1매, 청구인회사의 건설업면허증사본 1매 및 법인등기부등본 1매,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명의의 건설업면허갱신신청 심사를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요청공문 5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4. 25.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받은 사실, 1992. 1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목건축공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1995. 12. 3.까지로 기재된 사실, 그후 청구인이 위 건설업면허를 갱신하기 위하여 1995. 10. 23. 피청구인에게 면허갱신신청을 하고 신청당시 청구인회사의 자본총액이 모두 12억원인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11. 7. 청구인에게 기업진단요령을 참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1995. 8. 31.자를 기업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1995. 11. 1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 그런데 위 기일까지 청구인이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5. 11. 15., 1995. 11. 23., 1995. 11. 30., 1995. 12. 1. 모두 5차에 걸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자본금이 면허기준에 미달되므로 증자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든지 주택사업등록증을 반납하라고 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유효기간의 만료일인 1995. 12. 3.까지 청구인의 자본금총액이 모두 12억원으로서 주택사업등록업체로서의 자본금 3억원을 공제하면 9억원으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인 10억원에 미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 만료기간인 1995. 12. 3.까지 자본금이 기준보다 부족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일자가 지정된 문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업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주소지변경 사항을 건설협회에 신고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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