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6-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6. 21. 청구인이 건축공사업 면허기준 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보유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의무좌수 250좌 중 0좌보유)는 이유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김○○에서 정○○로 개임되면서 이전의 부도로 인해 청구외 ○○조합이 청구인 보유의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충당한 사실을 잘 몰랐을 뿐더러 피청구인 또는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출자증권좌수 보유기준 미달사유가 면허 요건으로서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거나, 동 기준을 사후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축공사업면허요건인 출자증권보유 좌수가 0좌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사실임이 판명되어 구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1996.11.18.~1997.2.1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영업정지기간 만료후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를 재확인하고자 2회에 걸친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청구외 △△협회에 청구인의 영업소재지 파악을 의뢰한 결과 소재지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에 다시 청문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구두로써 청문 연기 신청을 해왔으나, 연기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았으며 또한 1997. 5. 31. 현재로 여전히 출자증권좌수 미달 상태임이 판명되어,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의거 1997. 6.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건설업면허기준은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요건이며 이의 확보는 건설업자 자신의 책임 사안인 바, 면허요건 미달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었다고 하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이 있기 전의 청문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가 출자증권좌수 기준미달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지 않을 시에 이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렸던 바, 청구인이 이에 관한 내용을 몰랐었다는 것은 사실일 리가 없고, 3월의 영업정지 기간과 그 이후 면허취소일까지의 기간(1996.11.18~1997. 6.21)은 면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아울러 1998.3.9. 청구인의 심판 제기는 이건 처분이 있은 날(1997.6.21)로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 요건을 불비한 부적격한 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청문출석통지서, 면허취소처분공문서, 영업소재지조사보고서, 관보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면허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 대하여 3차에 걸쳐(1997.2.19~1997.4.16) 청문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구두상으로 청문의 연기를 요청했을 뿐, 그 연기 기일(1998.5.7.)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조차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1997. 6. 21. 이 건 처분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고 1997.6.23.자 관보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6.21.이 건 처분 사실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적어도 1997년 6월 말 이전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1998.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행정심판제기기간 180일을 도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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