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9. 20.경 청구외 이○○에게 일반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1993. 9. 하순경부터 동년 12. 10까지 위 이○○이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청구외 △△시교육청이 발주한 강원도 □□시 □□동 소재 □□초등학교(지상 3층, 연면적 4.094㎡)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4. 청구인의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제1358호)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사는 청구인이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이○○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정・신고하고 위 이○○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계산으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으며 위 이○○에 대해서는 그에게서 면허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을 약 6퍼센트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위 이○○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어 즉각 위 이○○을 해고하고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 공사를 마쳤던 바, 청구인은 전혀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춘천지방검찰청 명의의 인・허가관련범죄처분통지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판결문(95노2573사건) 및 청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9. 20.경 이 건 관련 공사를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이○○으로부터 면허대여료로 공사금액의 10퍼센트를 받기로 약정한 뒤, 위 이○○이 청구인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인 청구외 △△시교육청에 신고한 사실, 위 이○○이 □□건설이라는 별도의 무면허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면허대여로 인한 청구인의 건설업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권태진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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