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5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83-2 ○○빌딩 3층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제조합출자증권 40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이 10억원이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9. 30.현재 공제조합출자증권이 한좌도 없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관허사업제한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98. 11. 20.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아 비로소 국세등이 체납된 사실을 알았던 것인바, 청구인은 (주)□□(이후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함)의 주식일체와 법인경영권을 1998년 8월초 양수받아 당시 경영진을 교체하고 소재지를 ○○시에서 서울시 ○○동으로 변경중에 있었으며, 또한 양도양수시 세금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전혀없다고 하는 전 경영진의 말만 믿고 양수를 하였던 것이나, 국세등을 체납한 것을 확인도 않고 무조건 양수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향후 6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회사는 현재 □□부 □□동 □□신축공사 등 총595억 9천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중에 있어 수주공사의 이익금으로 충분히 연체된 국세의 변제가 가능하나, 현재 위 수주공사의 시공회사로서 면허취소라는 법적 제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훌륭한 기술과 능력있는 경영진 및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조합출자증권 40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10억원이상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법인세등 국세 5건 총 6억4,129만원을 3회 이상에 걸쳐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1998. 4. 30. 피청구인에게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8. 5. 12.청구인에게 청문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제3항 및 별표 2. 국세징수법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조합의 통보공문, 청문출석통지서, 건설업면허행정처분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등기부등본, 공사수주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을 양수하여 1999. 1. 13.상호를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등기를 하였고, 동년동월 19일 정○○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 강원도 ○○시 △△동 527-6번지이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5건 총 6억4,129만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30.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면허취소ㆍ정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조합이사장은 청구인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998. 9. 30. 현재 0좌로 되어 있음을 1998. 10.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1998. 5. 12.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의 위 본점소재지로 발송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5. 26. 14:00 2) 청문장소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3) 참석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상 임원 (마) 피청구인의 위 청문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8. 15.까지 체납세금을 정리할 것을 ○○세무서장과 합의하였으므로, 동일자까지 체납세금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1998. 8. 16. 청문에 응할 것임은 물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업면허를 반납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1998. 8. 16.자까지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였고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ㆍ제16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으로서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조합출자증권 40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10억원이상을 갖추지 못한 때”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이 토목ㆍ건축공사업인 법인으로서 1998. 9. 30. 현재 ○○조합출자증권이 단 한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의 주식일체와 법인경영권을 양도양수할 당시 국세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자기책임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상호변경 및 경영자변경에 의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회사에게 부과된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를 변제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국세를 향후 6월까지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는 ○○조합에 출자증권이 한좌도 없어 ○○조합으로부터 각종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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