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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32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564-11 대리인 변호사 김○○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2. 1.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산업사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청구외 최○○는 청구인 회사의 이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이 이 건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한 형사소송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제16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공문(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995. 12. 15), 청구인청문서(1996. 1. 18), 대구지방법원제3형사부판결(대구지방법원, 1997. 10. 13), 건설업면허취소알림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12. 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 2. 28. 청구외 최○○를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위 최○○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외 최○○는 1995. 5. 5. 이 건 공사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급ㆍ시공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법원)는 1997. 10. 13.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청구외 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위 최○○가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건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위 최○○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6. 1. 18.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7.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 제16조의2 및 제5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외 최○○는 형식적으로는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최○○는 구 건설업법 제16조의2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인 청구외 최○○가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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