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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7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정○○) 경상남도 ○○시 ○○면 ○○리 237 송달장소 경상남도 ○○시○○동 626-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당초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권한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상남도지사로 경정함)은 1998. 9. 8. 현재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 보유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의무좌수 120좌 중 17좌 보유)는 이유로 1998.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2. 13. 청구인이 부도를 맞았고, 부도 이후 청구인이 사실상 해체된 직원을 다시 모아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피청구인에게 연락처를 문서로 통지하지 못하여 청문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협회 및 ○○지점을 방문하여 회사사정과 임시연락처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기관을 통하여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우편물의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부당한 처분이다. 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비를 충당하여 부도 이전 체결한 민간공사와 관급공사를 모두 준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그 이익금으로 부채를 변제하였고, 다수의 공사를 새로이 수주하였으며, 현재 출자증권의 좌수부족분을 증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불신과 건축주의 비협조를 유발시켜 청구인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출자증권 120좌이상을 포함한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8. 9. 8.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의무출자좌수(120좌)가 부족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합의 통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비롯된 것이며, 청구인의 건설업면허수첩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의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만으로도 이 건 처분이 가능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고자 관보에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제조합통보공문, 청문출석통지서,반송된 청문출석통지서, 공시송달요청서, 관보게재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서,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모태인 한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외 1인)는 1997. 6. 10.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법인등록번호 ○○호로 건설업면허(업종 : 건축공사업)를 받았다. (나) 1998. 4. 6. 청구인은 상호를 (주)○○종합건설로 변경하였고, 그 영업소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237번지로 등기하였다. (다) 1998. 9. 8. 청구외 ○○이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주)○○건설(대표자 정○○)의 출자증권이 1998. 8. 31. 현재 17좌로 되어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1998. 9. 14.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최종변경된 영업소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면 ○○리 237로 발송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10. 16. 14:00 2) 청문장소 : ○○관리청 서무과 3)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청문통지서가 영업소소재지 불명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자 1998. 10. 26. 관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공시송달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11. 25. 10:00 2)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청문없이 처분을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위 청문통지서가 영업소소재지 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하자 관보에 위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1998.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의 면허기준중에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자증권 12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3억원이상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이 건축공사업인 법인으로서 1998. 8. 31. 현재 출자증권이 17좌로 되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행정절차상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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