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문○○) 대구광역시 ○○구 ○○동 807의 3 대리인 변호사 배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제조합출자증권 12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이 3억원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7. 31. 현재 공제조합출자증권이 한좌도 없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당초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관리청장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권한이 대구광역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피청구인을 대구광역시장으로 경정함)이 1998.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문통지 등이 있었는 지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1998. 11. 26. ○○협회 경상북도회에 청구인의 영업소소재지 및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1998. 11. 14.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7. 10. 13. 건설업면허를 취득할 당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거하여 1997. 12.경 청구인이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증권 150좌를 담보로 그 좌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1억 6,700만원을 조합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1998. 7. 말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00여만원을 불입하지 못하자 조합은 청구인의 조합출자증권 150좌 모두를 임의처분하였다. 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비고 2의 바목에 의하면,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그 당시 1좌의 가격이 130만원이 넘었으므로 청구인은 93좌이상(120좌×100만원÷130만원 = 92.3좌)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다. 라. 조합은 청구인에게 55좌이상의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처분해도 충분히 연체이자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출자증권을 전부 임의처분해 버린 후 청구인의 조합출자좌수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청구인에게는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한 것은 조합의 횡포이며, 또한 피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문통지나 청문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절차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조합출자증권 120좌이상을 포함한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8. 8. 10.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의무출자좌수(120좌)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합의 통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비롯된 것이고, 청구인의 건설업면허수첩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의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만으로도 이 건 처분이 가능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고자 관보에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조합통보공문, 청문출석통지서, 공시송달요청서, 관보게재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서,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폐쇄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모태인 (주)△△건설(대표자 조△△)은 1997. 10. 13.자로 건설교통부 □□지방○○관리청장으로부터 법인등록번호 ○○-○○호로 건설업면허(업종 : 건축공사업)를 받았고, 그 영업소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785번지이다. (나) 그후 동 영업소소재지가 1997. 11. 28. 경상북도 □□시 □□동 913-7로 변경되었고, 동 상호(대표자)가 1997. 12. 1. (주)□□종합건설(송○○)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대표자가 1998. 2. 10. 백○○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외 ○○공제조합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주)□□종합건설(대표자 백○○)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998. 7. 31. 현재 0좌로 되어 있음을 1998. 8. 10.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1998. 8. 20.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최종변경된 영업소소재지인 경상북도 □□시 □□동 913-7로 발송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9. 28. 14:00 2) 청문장소 : 부산지방○○관리청 서무과 3)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청문통지서가 영업소소재지 불명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자 1998. 10. 13. 관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공시송달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11. 11. 11:00 2)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청문없이 처분을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위 청문통지서가 영업소소재지 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하자 관보에 위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1998.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의 면허기준중에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조합출자증권 12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3억원이상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이 건축공사업인 법인으로서 1998. 7. 31. 현재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단 한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행정절차상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