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3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문○○) 서울특별시 ○○구 ○○동 642-16 ○○ 2차 4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제조합출자증권 40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6. 30. 현재 공제조합출자증권이 한좌도 없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당초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관리청장이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경정함)이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0. 29. (주)○○건설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설립 당시 영업소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42-16에서 그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대한○○협회가 1998년도에 발행한 회원명부 ○○페이지에도 청구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분명히 등재되어 있다. 나. ○○공제조합 ○○지점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탈퇴)한 것은 보증채무금 변제지연 및 대출금이자 연체 등에 기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현재 부친(□□종합건설대표)의 명의로 경기도 □□시 □□면 □□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1차분 1,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추진중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면허가 취소되도록 방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앞서 청구인을 2,3차례 소환하거나 전화를 통해 이 건 처분사유를 고지ㆍ경고하는 등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단 1회 청문출석통지를 하고는 이에 청구인이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가혹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IMF사태하의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가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제조합출자증권 400좌를 포함한 자본금 10억원이상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8. 7. 22.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 의견제출도 없었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1998. 9. 12. 관보에 청문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건설협회는 1998. 9. 12. 청구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설업의 면허기준상의 건설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아파트 1,000세대를 건립추진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제3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조합통보공문, 청문출석통지서, 공시송달 및 소재파악의뢰 공문, 관보공고문서, 건설업면허 행정처분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등기부등본, ○○공제조합 ○○지점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면허번호 토목 제○○-○○호 및 건축 제○○-○○로 토목ㆍ건축공사업면허를 받았고, 그 영업소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642-16이다. (나) 청구외 ○○공제조합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998. 6. 30. 현재 0좌로 되어 있음을 1998. 7. 9.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1998. 7. 22.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의 위 영업소소재지로 발송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8. 18. 10:00 2) 청문장소 : 서울지방○○관리청 서무과 3)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라) 청구외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이 1998. 9. 17. 청구인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1998. 9.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청문통지서가 소재불명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자 1998. 9. 12. 관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공시송달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10. 9. 10:00 2)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청문통지서가 소재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하자 관보에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ㆍ제16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의 면허기준중에는 “법인으로서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조합출자증권 40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10억원이상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이 토목ㆍ건축공사업인 법인으로서 1998. 7. 9. 현재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단 한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관보에 공시송달을 한 점, 청구외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이 소재파악을 위하여 직접 방문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앞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행정절차상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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