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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3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222의 36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해안도로방파옹벽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청구외 (주)○○에게 청구인의 면허를 대여하고, 이 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토목공사업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중 주요공사부분인 방괴거치공사와 사석고르기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나. 이 건 공사의 총도급금액이 9,690만2,400원인데 비하여 청구외 (주)○○에게 하도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의 금액이 3,500만원인 점에 비추어 이 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외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공사일부는 그 하도급금액이 794만7,39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금액인 1,791만2,368원으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을 수 있다. 라. 설사 청구외 (주)○○이 하도급받은 토공사가 복합공사라 하더라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토공사업 2개의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마. 이 건 공사를 2개업종 이상의 면허를 받은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건설업법 소정의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저촉될 뿐이므로 공사규모나 금액에 비추어 영업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바. 청구외 (주)○○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고, 청구인이 (주)○○에게 경제적 대가등 반대급부도 받지 않았으므로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2월 일자불상경 14:00경 ○○시 ○○동 825의3 소재 청구인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외 최○○((주)○○ 대표이사)에게 8,280만7,505원에 일괄하도급하였다고 대구지방법원이 판결에서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면허를 대여하고 일괄하도급하였음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6조의2, 제22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건설업면허취소알림(건경 58116-1490)문서, 건설업면허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판결(사건95고단4373 건설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부판결(사건96노21 건설업법위반), 대법원제1부판결(사건96도2804 건설업법위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2. 9.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소로부터 이 건 공사를 9,690만2,400원에 도급받았다. (나) 1995. 12. 19.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청구외 (주)○○토건에게 일괄하도급하고, 청구인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이 건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0. 11.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5. 12. 19.선고 95고단4373 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유없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2. 25. 대법원 제1부는 청구인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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