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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0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동 67의 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1992. 1. 1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이△△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294-12번지 외 2필지상의 지상면적 538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12제곱미터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5.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 이□□과 직접 계약하여 청구인 회사의 부산지사장인 이사 박○○를 현장책임자로 하고, 공사부 직원인 1급 건축기사 박△△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건축주로부터 청구인 회사의 임원이 직접 수금하였음은 물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 회사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건물 준공후 하자 보수 역시 청구인 회사의 주재임원 책임하에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한편, 청구인 회사가 그 동안 중요한 관발주공사를 수주하여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시공중에 있고 이 건 면허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건설업면허대여로 인한 건설업법 위반으로 이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에 걸친 청문기회를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사유, 절차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공문(건경 58110-2093),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5노1235), 청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 3. 청구외 이△△로 하여금 이 건 공사를 청구인의 상호로 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면허대여료 2천9백25만원을 받고 건설업면허증을 위 이△△에게 교부하고, 위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으로 1992. 1. 1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직접 수급받아 시공한 사실, 청구인이 1995. 4.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건설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상고심에서 각각 기각판결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1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8. 5. 이 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게 하여 구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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