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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342-19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건설업면허대여를 하였으며, 현재의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면허대여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넘긴 행위는 건설업법의 양수ㆍ양도행위가 아닌 단순한 주식인수를 통한 회사내부의 구성원의 변경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6조의 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건설업자통보서, 청문서, 부산지방법원 96고단887 건설업법위반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1995. 8. 1. - 1995. 10. 13. 청구외 박○○에게 면허대여료 2,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11. 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96. 5. 23.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과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4백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건설업면허대여를 하였고 현재의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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