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9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68-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기준의 하나로서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이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3. 31. 이후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좌밖에 남지 않게되어 1998. 7. 28. -1998. 10. 27.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1998. 12. 18. 현재까지도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좌밖에 없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있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미달되어 1998. 11. 23.자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자료가 미비하여 청문 일시를 1998. 12. 10.로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때까지도 자료가 미비하여 청문 일시를 다시 1998. 12. 22.로 연기신청을 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1998. 12. 18.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너무 가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을 충족하려고 제반 필요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이 건 처분을 한 상태였는 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제조합에서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청문 출석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청문일자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1차 연기한 후 1998. 5. 21.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노력중이라면서 행정처분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면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유예요청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속 면허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있어 1998. 7. 2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어도 역시 면허기준을 확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출석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또 다시 청문일자 연기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청문일자를 1998. 12. 10.로 재지정하면서 동일자까지 면허기준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최종 통지하였는 바, 이 때까지도 청구인이 면허기준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청문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1998. 12. 18.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조합통보공문, 청문출석통지서, 청문출석 연기요청, 제재처분 유예요청서, 건설업 면허 영업정지 처분서, 청문출석통지서, 청문출석 연기요청, 청문일자 재지정 최종통보, 건설업면허 면허취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4.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인등록번호 ○○호로 건설업면허(업종 : 건축공사업)를 받았다. (나) 청구외 ○○공제조합이사장이 1998. 4.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998. 3. 31. 현재 10좌로 되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1998. 4. 16.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청문일시 : 1998. 4. 29. 16:30 2) 청문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무과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할 것임. (라) 청구인이 1998. 4. 28. 피청구인에게 회사의 사정으로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며 1998. 5. 15.자에 청문을 원한다는 청문연기원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8. 5. 21.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의 확인을 하는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여기서 청구인은 자신의 종전 출자좌수 250좌가 대출금 이자 미납으로 처분되어 현재 10좌만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998. 6. 10.까지 모든 상황을 정상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8. 6. 15. 피청구인에게 1998. 7. 15.까지 ○○공제조합의 출자좌수를 확보하겠으니 제재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7. 21.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3월(1998. 7. 28. - 1998. 10. 2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1998. 11. 6.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면허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로 1차 영업정지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면허기준을 확보하지 아니함. 3)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4) 청문일시 : 1998. 11. 23. 14:00부터 5) 청문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무과 (자) 청구인이 1998. 11. 23. 피청구인에게 내부사정 및 지시한 자료준비 관계로 청문일시를 1998. 12. 10. 14:00로 연기하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1998. 11. 24. 청문일자를 1998. 12. 10. 14:00로 재지정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때에도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현재까지도 면허기준을 확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8. 12. 18. 건설업면허기준미달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면허기준중에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조합출자증권 120좌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이 건축공사업인 건설업면허를 받은 법인으로서 1998. 3. 31.부터 처분일 현재까지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면허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행정절차상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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