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최망림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2. 11. 10. ○○시 ○○구 ○○면 ○○리 소재 상가건축 공사를 금 1억 4천만원에 계약한 후 무면허자인 청구외 최○○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면허번호 126호)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위 최○○은 청구인회사의 이사겸 현장관리소장으로서 청구인회사가 도급받은 ○○사국민관광지 집단상가신축공사를 준공하고 그 정리작업을 하던 중, 위 집단상가신축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인회사가 도급받게 된 이 사건 공사도 아울러 시공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까지 문제없이 완료하면 격려금 및 특별상여금조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청구인회사 회장인 청구외 조○○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청구인회사가 청구인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회사가 위 최○○으로부터 명의대여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어떠한 반대급부나 경제적 대가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청구인회사의 회장인 위 조○○이 위 최○○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베풀기만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회사는 설립이래 37년간 경상북도에서 활동하여 온 향토건설업체로서 그동안 단 한번도 건설업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함이 없이 성실하게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점, 100명 이상이나 되는 종업원들의 생계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있는 점, 대형 또는 대량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열악한 벽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원급 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보상차원에서 전문건설부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사부분의 이익금중 일부를 현장관리소장에게 그 노고에 대한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인 점, 청구인회사로서는 여사환의 업무미숙으로 약식명령이 있은 사실조차도 모른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쳐 소명기회를 상실한 점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이 건 취소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매,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사본 1본, 청구인소속 직원 전무이사 홍○○가 작성한 청문서 2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1. 10. 청구외 이○○, 동 정○○과 일금 164,014,000원에 상가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이 1992. 11. 12.부터 1994. 3.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시 ▽▽면 ○○리 539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최○○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청구외 이○○외 2인의 소유 대지에 연건평 165평 상가용 건물 2층을 공사금액 1억 4천만원에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5. 3. 20.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 위 청구외 최○○은 위 기간중에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최○○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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