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55-24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 및 황○○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신축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재도급 받기 전에 귀명주택 대표 청구외 이○○이 ○○주택 대표 청구외 이△△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하였는 데, 청구외 이△△이 공사비관계로 청구외 이○○을 고소하자 수사과정에서 무면허업자인 청구외 이○○이 ○○공사를 도급받게 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청구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공사는 청구인이 도급 받기 전에 건축주인 청구외 권○○와 청구외 ○○종합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문제로 건축주가 청구외 (주)○○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청구외 이□□등이 이때 미지급된 자재대금을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청구인이 (주)○○의 대표인 청구외 황○○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5. 8. 30. 건설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 데, 여직원의 문서분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약식명령이 있은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건설업자통보서, 청문서,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4. 6. 21. - 1994. 6. 중순까지 청구외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4.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5. 2. 15. - 1995. 5. 10. 까지 청구외 황○○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대구지방법원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5. 8. 30.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과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동 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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