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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3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3의 2 대리인 변호사 양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택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대구광역시 ○○구 ○○가 1024-3 소재 청구외 안○○의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하도급을 주지도 않았고, 면허대여료를 받지도 않았다. 나. 일반적으로 건설업면허대여의 경우 대여자의 상호를 공사현장에 부착하는 것이 상례이나 ○○건설이 몰래 시공하던 이 건 공사의 현장에는 청구인의 상호를 부착한 흔적이 없다. 다.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이것만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부판결에서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대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6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건설업면허취소알림(건경 58116-1490)문서, 건설업면허증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비위사실통보(수사 61110-493)문서, 대구지방법원판결(사건95고단7270 건설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부판결(사건96노1512 건설업법위반)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7. 26.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를 받았다. (나) 1995. 5. 2. 청구인이 ○○건설에 면허를 대여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케 하였다고 청구외 대구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6. 5. 31.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건설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라) 1996. 12. 27.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구인이 ○○건설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하였다는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면허대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판결은 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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