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56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424-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가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 현장감리감독으로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 ○○면 ○○리 산 53-6에 건축예정인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계약할 수 있게 중개하자,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위 공사를 계약하였다. 나. 청구외 이○○는 공사시공경험이 있고 기술자격증도 소지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가 그 회사에서 퇴직하여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로 이○○에게 동 공사현장을 일부 감독하게 하였다. 다. 청구외 이○○는 청구인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도 전에 기술이사로 행세하면서 공사 기성금을 착복하고, 청구외 옥○○, 이○○ 등과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사기를 치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면허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외 이○○등이 종적을 감춘 후 청구인은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심껏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 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의 무지로 청구외 이○○를 감리감독으로 있게 한 잘못을 하였으나, 고의로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1. 30.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면허증ㆍ건설업수첩ㆍ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자신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564 - 2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자.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청문서, 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고소장, 진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하도급업체명단 및 계약내역서, 하도급업체 거래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를 임시직원으로 입사시킨 청구인은 1995. 11. 20. 청구외 이○○의 중개로 경상북도 ○○시○○면 ○○리 산 53-6번지에 신축할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대하여 1996. 5. 20.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건축주 최형대와 공사금액 4억 4,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최○○는 계약금 5,000만원을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이○○가 공사비 중 3억원을 받아 잠적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당초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최○○는 1997. 2. 28. 이 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4,000만원, 기지급금 3억원, 준공예정일 1997. 5. 31.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3. 이후 이 건 공사를 수행하여 1997. 12. 이 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2.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횡령착복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인 (주)○○종합건설과 그 대표이사 오○○을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기소하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은 1998. 9. 14. (주)○○종합건설과 그 대표이사 오○○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하였다. (바) 청구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8. 12. 4.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면허증ㆍ건설업면허수첩ㆍ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이○○가 이 건 공사를 수주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최○○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임시직원으로 입사시킨 점, 청구외 이○○가 공사비조로 3억원을 수령하여 잠적한 후 청구인과 건축주인 최○○가 이 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5억 4,000만원으로 하되 기지급금을 3억원으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맺은 후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완공한 점,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공사금을 횡령착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를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가 이 건 공사의 계약 및 시공을 사실상 주도하고 청구인은 이○○에게 그 명의만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청문시에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면허를 대여하여 이 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