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58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산업(대표이사 조 ○ ○) 충청남도 ○○시 ○○동 730-4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548-17소재에 숙박시설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일반건설업)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면허대여여부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형사재판결과에만 의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승복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9.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면허대여사유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97. 6.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항소심이후인 1997. 3. 20. - 1997. 5. 20. 사이에 3차례 청문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건설업자통보서, 청문통지서, 대법원 97도534 건설업법위반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주)○○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548-17소재에 숙박시설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97. 6.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3. 20. - 1997. 5. 20. 사이에 3차례 청문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1997. 6.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