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945-20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97.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최○○은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상근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행하였으므로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만 가지고 당초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외 최○○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995. 8. 28. - 1995. 9. 30.까지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됨으로써 건설업면허취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최○○은 1995. 6. - 1996. 7.까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고, 1995. 5. △△종합건축사사무소 퇴사후 1년(1995. 5. - 1996. 5.)간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기로 하고 대여료를 받았으나 현재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자격확인원통지서에 청구외 최○○이 1995. 6. 1. - 1996. 3. 31.까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회사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됨으로써 건설업면허취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주식회사)은 주주, 상호,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그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6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신청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관리청장 명의의 건설업면허처분보고(서무 58110-2541) 공문, ○○관리청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피대여업체보고(통보)(건감 59814-498) 공문, ○○관리청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제재처분(건감 58814-498) 공문, ○○협회 이중등록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건설업면허취소알림(건경 58116-182)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종합건설은 건축기사 1급 청구외 최○○을 포함하여 4명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서를 제출하면서 1995. 6. 21. 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1995. 8. 28. (주)△△종합건설은 면허번호 제1464호 건설업면허를 받았다. (다) 1995. 10. 11. (주)△△종합건설이 (주)□□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 1996. 7. 18. ○○관리청 청문에서 청구외 최○○은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1994. 7. - 1995. 2.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1995. 3. - 1995. 5.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1995. 6. - 1996. 7. 현재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 퇴사후 1년(1995. 5. - 1996. 5.)간 건축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고 금 55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어느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외 최○○이 1995. 6. 10. - 1995. 10. 18.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설 및 (주)□□종합건설에 이중등록되어 있었다. (바) 1996. 7. 22. 청구외 최○○은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정지 3년(1996. 8. 1. - 1999. 7. 31.)의 처분을 받았다. (사) 1997. 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최○○이 1995. 6. - 1996. 7. 18.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종합건축사사무소 퇴사후 1년(1995. 5. - 1996. 5.)간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기로 하고 금 55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최○○이 1995. 6. 10. - 1995. 10. 18.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설 및 (주)□□종합건설에 이중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외 최○○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정지 3년(1996. 8. 1. - 1999. 7. 31.)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아 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은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에서 (주)□□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됨으로써 건설업면허취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서 상호와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질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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