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남○○) 경상북도 ○○군 ○○읍 ○○리 193-9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 보유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의무좌수 500좌 중 0좌 보유)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1. 15.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설립 당시 출자증권이 1,000좌 이었으나, 이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재직하는 동안 부도가 나서 청구외 황○○와 남○○이 1996. 7. 6. 대표이사직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위 박○○이 총 채무 30억 6천만원 가운데 ○○조합에 대출금 이자 3천만원이 연체되어 있고, 출자 증권 500좌의 매각으로 500좌만 존속하고 있다고 보고해서 그런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총 부채가 87억여원에 이르며 출자증권 역시 모두 매각되어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면허기준을 갖추는 일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면허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청구인 회사는 1000억원이 넘는 관급 및 일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에 있는데 이 건 처분은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즉시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한 후 상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정명령 없이, 필요적 취소사유도 아닌 기준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출자증권좌수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고 1996. 12. 26. 이 건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사실임이 판명되어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1997. 2. 20.~1997. 6. 19.)을 명하고 출자증권기준 확보를 요구하였다. 나. 이 후 영업정지기간의 만료에 따라 건설업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7. 6. 24.~1997. 8. 14.의 기간동안 3차례의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 측에서는 청문의 연기 요청만 거듭할 뿐 청문에 응하지 않으므로 ○○협회에 청구인 회사의 영업활동 여부 파악을 의뢰한 결과 폐문상태임을 통보 받고 1997. 11.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은 자신의 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박○○의 허위 보고에 의해 면허기준 미달에 관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고 그로 인하여 면허기준 확보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허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 피청구인이 아무런 보정명령 없이 면허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가장 무거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전 면허기준 미달과 관련하여 청문을 거쳐 4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청문의 기회도 3차례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측에서 특단의 사정없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 영업정지기간과 이 건 처분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면허기준을 보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2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수주현황서 등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조합출자좌수미달통보서, 청문출석통지서(영업정지이전 2회, 영업정지이후 3회), 청문서, 건설업영업정지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11.9.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출자증권좌수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판명되어 1996.12.26.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1997.2.20~1997.6.19)을 하였다. (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허기준 확보여부를 확인하고자 3차례에 걸쳐 청문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청문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협회 ○○도회에 영업활동여부 파악을 의뢰하였던 바 청구인 회사가 폐문 상태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 1997. 11.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26.이후 이 건 처분시까지 상당기간동안 공제조합출자증권 좌수가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