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3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1-6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고, 건설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설업면허 신청시 신고한 건설기술자중 청구외 강○○은 ○○협회에 확인한 결과 어떠한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1992. 8. 20.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술자는 청구외 강○○등 8명이외에도 건축기사 1급인 청구외 김○○이 있었으나, 건설업법령의 면허조건은 8명의 건설기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편의상 위 김○○을 제외한 8명을 신고한 것이므로 위 강○○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하여도 사실상 면허조건인 8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 1995. 1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갱신하여 주면서도 면허발급당시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라. 위 강○○의 자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면허신청 당시 신청한 8명이외에도 1명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자격없는 자를 잘못 신청한 과실은 있으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마. 청구인이 1994. 6. 25. 수급받은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 2동을 시공하던 중 청구인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있던 청구외 유○○가 1994. 12. 17. 토목ㆍ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위 유○○가 대표이사인 (주)○○으로 시공자를 변경하는 신고를 주무관청인 청구외 ○○구청장에게 하였으며, 위 (주)○○이 이 건 공사를 완료하고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건설공사를 양도한 것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은 아니다. 바.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았고, 또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세밀한 검증절차없이 막연한 정황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면허 신청시 청구인이 신고한 건설기술자중 청구외 강○○은 1992. 10. 1.부터 1995. 4. 27.까지 청구외 (주)○○건설에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허위로 위 강○○이 1992. 8. 20.부터 1993. 6. 30.까지 (주)△△에 근무한 것으로 1994. 6. 29. ○○협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위 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시인하여 1996. 6. 8.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 1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갱신하여 주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면허갱신의 경우 갱신당시를 기준으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면허를 갱신하여 주었다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가 적법한 것이라고 추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청구외 강○○을 건설기술자로 허위로 등록한 행위는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강○○의 국가기술자격을 대여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라. 건설업면허 대여의 위반여부는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외 유○○가 1994. 6. 20. 서울특별시 ○○구 ○○동 104-9 소재 본인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건설업면허증,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1994. 6. 30. 및 1994. 7. 6. 각각 청구인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위 이○○ 및 위 유○○가 1996. 12. 1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업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설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신청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통보서, 국가기술자격자경력조회서, 청문서, 서울지방법원판결문, 청문서, 건설업면허취소통지서(건경 58116-1282)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1급)을 대여받아 1992. 9. 22.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신청을 하여 1992. 12. 4.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를 취득하였다. (나) 위 강○○은 1996. 6. 8.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은 1994. 6. 20. 서울특별시 ○○구 ○○동 104-9번지 소재 청구외 유○○의 사무실에서 위 유○○에게 청구인 명의의 건설업면허증 등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위 유○○가 청구인 명의로 1994. 6. 30. 서울특별시 ○○구 ○○동 27-51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시공하였고, 1996. 7. 4. 서울특별시 ○○구 ○○동 104-561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시공하였다. (라) 위 건설업면허의 대여로 인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 및 위 유○○는 1996.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건설업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1997. 2. 3.에, 면허대여부분에 대하여는 1995. 3. 24.에 각각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신청함으로써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면허증을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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