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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7. 21. 전북 □□시 □□동 514-10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5층 연면적 1,307.73㎡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금 6,930만원에 다시 하도급 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자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상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의 나. 위반행위란 3.(하도급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금 6,930만원에 시공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며, 청구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청구인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여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자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주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본, 전주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입건통보서, 약정서,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7. 21. 전북 □□시 □□동 514-10 소재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5층 연면적 1,307.73㎡ 규모의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7,150만원에 하도급받아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있던 송○○을 통하여 위 건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강○○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 청구인과 위 송○○은 위 범죄사실로 건설업법 제62조제3호, 제63조,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분명하나, 청구외 강○○에게 청구인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사실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건설업법 제50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나목 위반행위중 3.에 의한 하도급제한 위반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근거법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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