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673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허○○) 경상남도 ○○시 ○○읍 ○○리 42-16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0.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구인이 2001. 1. 1.부터 2001. 8. 30.까지 8월간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7. 22. ~ 2002. 11.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10. 10.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을 받아 영업을 해오던 중, 2000년 12월경 건설기술자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어 건설기술자를 충원하고자 2000. 12. 6. 및 2001. 6. 27. 각각 청구외 한국산업인력공단경남사무소 구인센터에 구인의뢰 하였으나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1. 8. 5. 건설기술자 1명이 추가로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 8. 13.과 2001. 8. 30.에 직원 등의 소개로 각각 1명씩 채용하게 되어 등록기준이 보완되었으나, 피청구인의 2001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이 8월간 건설업 등록기준(건설기술자 4명)에 1~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기술자채용이 힘든 상황에서도 건설기술자 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영업정지로 인해 많은 경비와 노력을 통해 준비해 오던 공사수주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영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은 청구인에게 과다한 것이므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 주관으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1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2001. 1. 1.부터 2001. 8. 30.까지 토목기술자 1명이 8월정도 장기간 공백(2001. 8. 6.부터 2001. 8. 13.까지는 2명 부족)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2. 5. 실시한 청문에서도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통하여 기술자부족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을 말소 또는 1년이내에서 영업정지하여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처분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위반사항이 없고 등록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처분등 위반사실이 없는 점, 처분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령상 6월의 영업정지를 4월의 영업정지로 감경하여 처분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기술자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회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건실하게 영업해 온 상황에서 영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은 과다하다고 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등록기준은 적정수준의 기술자를 항상 보유하여 건설공사 시공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령상 6월인 영업정지를 2월 감경하여 영업정지 4월로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처분이 과다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3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구인공고문, 건설업체 실태현황자료,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시달 문서, 청문조서, 청문실시결과, 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 10. 10.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제17-0175호)을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한국산업인력공단경남사무소 취업알선시스템의 2001. 6. 27.자 구인공고문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건설”로, 마감일자는 “2001. 8. 27.”로, 모집직종은 “토목설계 및 시공기술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체 실태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6. 17.자로 상호를 “(주)○○건설”에서 “(주)○○종합건설”로, 대표자를 “정○○”에서 “허○○”로 변경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2001. 9. 13.자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시달 문서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여부 판단기준은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기준은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행위의 동기․기간․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감경사유로는 1)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3)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4)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중 위반사항이 하나인 경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2. 5.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회사의 실장인 청구외 정△△이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1명의 기술자가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2. 28.자 청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부터 2001. 8. 30.까지 8월간 건설기술자 공백이 있어 영업정지 대상업체로 분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2. 7. 15.자 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문결과 등록기준 요건을 3월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기준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4월(2002. 7. 22. ~ 2002. 11. 21.)의 영업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1. 1.부터 2001. 8. 30.까지 8월의 기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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