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1-02975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 허○○) 제주도 ○○군 ○○읍 ○○리 1194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2001.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2. 26.- 2001. 8.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토공사업을 등록하였다가 2000. 12. 11. 피청구인에게 토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하여 2000. 12. 13. 청문 당시에는 청구인의 건설능력(기술자 보유)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공사업 등록반납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토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재량권남용으로 인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의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전환되자 건설업체가 급증되어 등록된 업체중에서 부실한 업체를 파악하여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3개 업종을 등록하여 기술자 4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나 1999년 말부터 등록기준을 상당기간 위반한 채로 운영하여 왔고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29. 청문에 대한 통지를 할 때까지 3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실한 업체의 육성을 저해하는 퇴출대상인 부실한 업체가 분명하고,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0. 12. 11. 청구인의 등록된 업종 중 토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2호,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 제80조, 별표 2,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관련 조치사항 통보서, 청문실시 공문, 청문조서, 건설업체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명칭은 (주)○○건설로, 고용보험성립일은 1998. 10. 1.로, 피보험자 수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지사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제주 96-1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제주 98-13 -48) 및 토공사업(제주 98-2-16)을 등록하였다. (나) 2000. 10. 10.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실 건설업체 퇴출방안에 따라 추진한 건설업체에 대한 서류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적발된 업체현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등록기준 미달이 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없이 곧바로 청문 등 적법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동 현황에 청구인은 기술자를 4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3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1.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청문 출석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0. 12. 11. 피청구인에게 토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2000. 12. 13.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2000. 7.- 2000. 8.에 실시된 건설교통부의 심사에서 청구인이 기술자보유 미달로 나타났으며 청문을 하게된 사유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청구인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본 건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1. 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2. 26. - 2001. 8.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이를 2001. 2. 23.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건경 58070-170, 1999. 1. 25.)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 처분 전에 등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의 일정한 등록기준을 정하여 놓고 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문을 하기 전에 토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하여 청문을 한 당시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토공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업종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은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하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문통지를 한 당시까지도 3인의 기술자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고, 청문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반행위사실을 확인하고 피처분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문 전에 위반행위를 시정조치 하였다고 하여 위반행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청문을 하기 전에 토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자가 1인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거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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