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9-01624 건설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한○○) 강원도 ○○시 ○○동 998-7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군(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한 병지방군도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공사를 일괄하여 ○○산업주식회사(대표 안○○)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목 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5월(1999. 2. 26. ~ 1999. 7. 25.)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있던 안□□에게 속아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도급받은 병지방군도 확ㆍ포장공사를 안□□의 동생인 (주)○○산업의 대표이사 안○○에게 형식적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을 위 공사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공사진척도를 확인한 결과, 완공예정일의 시점에서 공사진척도가 50%에 불과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사책임자인 안□□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 이 건 공사를 직접하기로 결정하자, 위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안○○)가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청구인을 하도급제한위반으로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나. 청구인회사는 1998. 3. 13. 토목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신규 중소건설업체로서 총17명의 종업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료는 약 2,500만원이나, 작년 12월 18일부터 동절기로 인하여 이 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또한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안○○)로부터 공사대금까지 압류당하여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IMF관리체제 시대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구인회사가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회사가 도산하면 종업원 및 그 부양가족 총70여명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과징금이나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이 발주한 병지방군도 확ㆍ포장공사의 시공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주식회사(대표 안○○)에게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24.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법위반사실을 시인하고 회사경영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여 왔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다목 3호의 규정과 건설업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제83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통지서, 청문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 채권가압류결정서,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안○○)의 진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군의 건설공사불법하도급업체 통보문서, 건설업관리지침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3. 13. 토목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청구인은 1998. 6. 11. ○○군으로부터 병지방군도 확ㆍ포장공사를 21억 282만 3,9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6. 20.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안○○)에게 18억 9,254만 699원에 이 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군수는 1998. 12. 24.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일괄하여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안○○)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바,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8. 3. 13.건설업면허를 받은 청구인은 건설업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영업정지 감경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일괄하도급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별표6에 의한 8월의 영업정지기간중 3월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도급받은 병지방군도 확ㆍ포장공사를 일괄하여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안○○)에게 하도급 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8월의 영업정지기간중 3월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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