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0. 설립되어, ○○시 ○○로○○반길 ○○, ○○호(○○동 ○○프라자2)에 본점을 두고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 과정에서 청구인이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5. 8. 17.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같은 해 10. 19. 청문을 거쳐,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 04. 20. 가스설비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으로 설립등기를 하였고, ‘제1종가스시설시공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변경공사, 가스기구 수입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 건설업 둥록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해왔다. 2) 전 대표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은 이사직을 맡으면서 위 등록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해왔으나, 2013년도에는 공공기관 또는 외부기관하고 공사 입찰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임원 및 직원, 기술인력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다. 당시 휴업신고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임원진 등 기술인력이 잠시 휴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스시설공사에 관련된 일이 발생된다면 다시 업무 개시신고를 할 것을 희망하였는데, 휴업기간인 2013. 8. 31.부터 2014. 1. 13.까지 공사 수임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그러던 중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기술인력 보유자인 ○○○ (현 대표이사, 가스기능사 보유)는 청구인 회사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회사가 오랫동안 휴업을 하게 되면 후일 더 어려운 불이익 등을 당하거나 회사가 회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을 염려하여, 현 대표이사인 ○○○와 동료들(현재 기술인력 포함)이 힘을 합쳐 청구인 회사를 살리고 인수하여 새롭게 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당초 청구인 회사의 본점은 ○○도 ○○군 ○○읍 ○○로 ○○ 이었으나, 전 대표이사 ○○○ 및 이사들과 회의결정에 의하여 현재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임원진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위 휴업기간 전인 2013년도에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들은 회사 경영사정이 너무 어렵고, 월급 등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 (특수용접기능사) : 1 월 15일 퇴사 / ○○○ (가스산업기사) : 1 월 24일 퇴사 ○○○ (가스기능사), ○○○ (배관기능사), ○○○ (가스기사) : 7월 1 일 퇴사 5) 청구인은 전 임원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고, 밀린 임금 등도 지급하여 정당하게 경영권을 인수하여 새롭게 가스시설공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입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3년에 1회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 ○○○는 기술능력자들의 2013년도 퇴사로 인해, 「건설산업기법본」에 따른 기술능력에 미달한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6) 전 경영진들은 청구인의 전 기술능력자들과 임원들이 회사를 모두 퇴직한 후에 약 50일이 초과하여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인 ○○○를 만나기 전까지 청구인회사는 약 5개월간 업무를 휴업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와 임원, 기술능력자들은 입사를 할 당시에, 전 대표이사인 ○○○과 임원들로부터 회사를 휴면상태로 두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듣고 나서 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평소에 알고 있던 전 대표이사와 양도, 양수를 구두상으로 체결하고, 본 회사에 기술능력 및 경영을 약정하여 2014. 1. 27. 이사 ○○○, 감사 ○○○과 함께 취임을 하였고, 기술능력자들을 직원으로 채용 및 입사시켜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7) 위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할 당시에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인 둥록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당시 청구인이 폐업이 아닌 휴업 중 이었으므로 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이미 퇴사한 기술능력자들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인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착오를 하여 청구인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1호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일시적인 둥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었는바, 이를 제대로 몰랐던 전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은 2013. 7. 1. 직원들이 퇴사를 한 후 50일을 약간 초과한 같은 해 8. 30. 에 휴업신고를 하였다. 이는 해당 법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기술능력자들이 퇴사 후 50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세무서에 했을 것이며,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현 대표이사 등 또한 본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위 사건발생 경위에 의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3년에 1회씩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를 인수할 당시부터 기술능력자들과 등록기준에 부합하여 성실히 본 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측으로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문기일인 2015. 10. 19. 수 일 전에야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이나 청문회를 참가할 것을 사전통지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청문회에서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 법 제 83조 제3호(건설업의 동록말소 동) 위반 사유로 2015. 10. 28.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건설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9)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과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의2호 규정을 보면 건설업 둥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1호를 보면,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동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로 되어있다. 앞서 사건발생의 경위에서 기술했듯이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와 임원진, 기술능력자들은 모두 퇴직 후 법령을 잘 몰라서 50일이 약간 초과된 상태에서 휴업신고를 하였고, 그 휴업기간은 1년이 지나지 않은 5개월 정도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 임원진, 기술인력이 새로 입사 및 업무재개신고를 할 당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등록기준)에 적합하게끔 그 요건을 완비하였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동)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를 전혀 고려하지 하지 않고 처분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건 발생의 경위, 청구인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행위의 정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과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 4. 20. 가스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2014 1.27. △△유한회사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였다. 이후 법인 운영 중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3. 7. 1. 보유 건설기술자들이 퇴사하였으며, 2013. 8. 3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였다.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사실 적발 후, 2015. 10. 19.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게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건설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 7. 1.부터 2014. 2. 18.까지 233일의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에 미달한 사실 외에도, 2013. 1. 24.부터 2013. 3. 18.까지 54일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추가로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의 적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의 적발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통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 과정에서(2015. 7. 14. 접수, 2015. 8. 13. 수리)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이 발견한 것이다. 3) 한편, 2015. 10. 19. 청문 수 일 전에서야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은 2015. 9. 9. 청문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015. 8.21. 송달 완료)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청문일 연기 요청에 따라(2015. 9. 8.), 2015. 10. 19.로 청문일정을 변경 통지하였으며, 이는 청문일 약 한 달 전인 2015. 9. 16. 청구인에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로, 위 조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시 피청구인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기술능력 미달이 사실이 발견 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따른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5) 한편,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 단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54일, 233일 도합 총287일의 기간 동안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휴업 사실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3. 7. 1. 건설기술자들의 퇴임 후 2013. 8. 31. 휴업 시작일까지만을 기산하여 등록기준 미달기간 61일을 도출한 청구인의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간인 50일을 초과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 시 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영업정지의 처분 중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청구인은 휴업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공사계약 및 영업의 필요성 등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6개월 중 감경 가능한 최장 기간인 2개월을 감경하는 등 주어진 재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4.11.15.]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9.12.]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9.11., 타법개정]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51"></img> [별표 2] <개정 2014.11.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47"></img>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시행일:2012.5.25.]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6] <개정 2013.6.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5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4. 20. 설립되어, 사건 발생일 현재는 ○○시 ○○로○○반길 ○○, ○○호(○○동, ○○프라자2)에 본점을 두고 가스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2012. 6. 2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번호 : 김해 2012-23-011)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57"></img>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은 아래표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13. 1. 24.부터 같은 해 3. 18.까지 54일 간, 기술인력을 가스배관 기능사(○○○)와 가스 기능사(○○○)만 보유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2. 18.까지 233일간 기술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가스 기능사(○○○) 1명만을 보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3. 8. 30.부터 2014. 1. 13.까지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2015. 7. 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을 미달한 사유로 2015. 8. 17. 처분 전 사전통지를 통하여 같은 해 9. 9.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문을 개최함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문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문일자를 2015. 10. 19.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여 사건발생 경위 등을 소명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행정처분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5. 10. 1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6의 개별기준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6개월로 정하면서,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되,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 사유마다 1개월씩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전 대표이사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2013. 7. 1.로부터 휴업신고를 한 2013. 8. 31.까지는 약 50여일이 경과하였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의 필요요건이므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 24.부터 같은 해 3. 18.까지 54일 간, 기술인력을 가스배관 기능사(○○○)와 가스 기능사(○○○)만 보유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2. 18.까지 233일간 기술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가스 기능사(○○○) 1명만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기간 중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충족 횟수가 2회에 그 기간이 각 54일, 233일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4) 한편, 청구인은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6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1.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되,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 사유마다 1개월씩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영업정지 6개월에 감경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허용하는 가장 경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