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구 ○○동 271-11 ○○빌딩 505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2.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축공사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피청구인이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건축분야 건설기술자의 수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3. 1. 1. ~ 2003. 4. 3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2001. 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축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없었던 점, 청구인 본인의 투병과 자녀의 심장병 치료를 하느라 건설기술자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 부터 어떠한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에 따라 보완하여야 할 건설업 등록기준[건설기술자 수 의 추가 확보(종전 3명에서 4명으로 개정) : 2002. 2. 25.까지 보완]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은 건설업을 수행하는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이유에 기인한다. 나.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청문서, 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1. 22.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100430호)을 등록하였다. (나)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변경(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건축공사업 중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수를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변경함)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에서 변경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의 공포일부터 건설기술자의 추가 확보는 6월 이내에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2. 2. 25.까지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중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의 수(4인)를 확보하지 않아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표 및 ○○협회 보유기술자현황에 의하면 2002. 2. 25.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는 청구외 신○○(입사일 : 2000. 12. 1.), 임○○(입사일 : 2001. 5. 29.) 및 기○○(입사일 : 2001. 3. 31)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수 4인 이상에 1인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후 청구외 장○○이 2002. 3. 1.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 (라) 2002. 12. 6.자의 청문서에 의하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중 기술자를 부족되게 보유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기술자를 1명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2002.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개정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개정령 제13조제1항1의2호 및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공포일부터 6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 2. 25.까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수(4인 이상)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충족시키지 못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3. 3. 1.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수(4인 이상)를 충족시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정령의 내용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법령의 숙지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위 개정령이 공포일로부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강화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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