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3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남○○) 서울특별시 ○○구 1490-46 ○○빌딩 3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25.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축공사업 영업을 해 오던 중,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기술자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6.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3. 2. 15. ~ 2003. 6.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소규모의 기업 특성상 현장의 부족으로 기술자가 불가피하게 본사근무를 하게 되어 기술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을 길이 없게 되었고, 기술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으며, 이 건 처분으로 4개월 동안 사실상 어떠한 수주활동을 할 수 없어 현재 자체 사업을 위해 준비중인 모든 계획들과 수주단계에 이르는 영업활동 등을 중단함으로써 회사의 존폐여부가 좌우되는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2001. 6. 20. 건설업등록을 하고 영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490-46에서 건축공사업 영업을 하던 중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실시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미달업체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도 의견 진술을 통하여 이를 시인하였던 바,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과 건설교통부 처분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6월의 영업정지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교통부 2002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처분지침시달, 청문서, 행정처분결과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7. 25.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주식회사로, 영업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490-46로 하여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호)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에 대한 ○○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2002. 2. 25. 현재 청구인 회사의 분야 및 등급별 기술자 보유현황은 청구외 장○○(건축/고급), 유○○(건축/중급 ), 최○○(건축/초급) 및 이○○(건축/초급)으로 되어 있다. (다)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협회는 2002. 2. 14.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업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2. 6. 청구인회사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2. 2. 24.이전에는 기술자 3명 이상, 2002. 2. 25.이후에는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회사는 2001. 8. 19.부터 2002. 2. 24.까지는 기술자 1~2명을 보유하였고, 2002. 2. 25.이후에는 기술자 1~3명을 보유하다 2002. 11. 18.에 기술자 4명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건설기술자 수 1인 부족)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2월을 감경하여 2003. 2. 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4월(2003. 2. 15. ~ 2003. 6.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2001. 8. 25.개정이전에는 3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기한인 2002. 2. 25.까지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8. 19.부터 2002. 2. 24.까지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 수는 1~2인이었고, 2002. 2. 25.부터 2002. 11.17.까지는 1~3인이었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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