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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나○○) 서울특별시 ○○구 ○○동 941-22 ○○빌딩 941-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0.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축공사업 영업을 해 오던 중,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6.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2. 15. ~ 2003. 5.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11. 건설업 등록을 한 이래 건축공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능액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2년도 취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금으로 예치한 보증보험금액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던 바, 채무로 인한 압류 등의 집행으로 청구인이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사태가 발생되었으나, 다시 전액을 보증가능금액으로 보전하여 위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축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파산의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됨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된 일이고 이 건 처분 이전에 새로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10. 11.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예치하여 놓았던 출자지분금을 환급요청하여 2002. 10. 24.에 환급받았음이 확인되었고, 건설업등록기준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처분 당시 현재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등록기준미달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고 이 건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3. 20.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주)로, 영업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941-22로 하여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호)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자금 반환 요청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내용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02. 10. 11. ○○조합 ○○출장소장에게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02. 10. 24.환급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주)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2. 5. 청구인회사의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기한인 2002. 3. 25.이전인 2002. 3. 2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관악구청에서 지방세체납을 사유로 예치한 현금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 2002. 10. 24.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되었고, 2002. 12. 4. 현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3월을 감경하여 2003. 2. 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2003. 2. 15. ~ 2003. 5. 14.)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기한인 2002. 3. 25.이전인 2002. 3. 2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나, 관악구청에서 지방세체납을 사유로 예치한 현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조합○○출장소장에게 출자금 반환요청을 하여 환급받았으므로 2002. 10. 24.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사실, 2002. 12. 4. 현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았던 사실 등이 분명한 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청문시점 이전까지 다시 제출한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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