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1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최○○) 경상남도 ○○군 ○○읍 ○○리 485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3.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피청구인이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및 경력임원 이중등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1. 22. ~ 2003. 3.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회사재정상 기한 내에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처분시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여 하자가 치유된 점, 경력임원 이중등재도 청구외 이○○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 취임을 등기한 2002. 5. 10. 이후에는 다른 법인에 경력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설립된 이후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전혀 없는 점, 4개월간이나 영업을 못하게 되면 회사도 파산되어 16명의 사원이 실직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회사는 2001. 3. 7.부터 영업소 소재지인 경상남도 ○○군 ○○읍 ○○리 485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피청구인이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것과 경력임원 이중등재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도 의견 진술을 통하여 법정 기한 내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경력임원 이중등재는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인정되었던 바, 청구인 회사의 등록기준 미달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과 건설교통부 처분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청문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하여 6월의 영업정지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제3항,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청문통지서, 청문(의견진술)서, 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및 경력임원 이중등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4월(2002. 11. 22. ~ 2003. 3.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3. 3.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주)△△종합건설로, 영업소 소재지를 경기도 ○○시 ○○동 772-10번지로 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10-5086 및 제10-5104호)을 등록한 후 2001. 3. 7.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 ○○군 ○○읍 ○○리 485번지로 변경등록하였다. (다)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표 및 ○○협회 제공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이○○(입사일 2002. 2. 10.)은 (주)○○토건에 2001. 12. 19.입사하여 2002. 4. 8.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월25일간 (주)○○종합건설과 (주)○○토건에 이중등재하였다. (라) 청문통지서 및 청문(의견진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4. 26.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기한인 2002. 3. 25.까지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2. 5. 23. 경상남도청 2층 청문장에 출석하여 이를 시인하였디.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경력임원 이중등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청문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한 점 등을 참작하여 2월을 감경하여 2002. 1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2001. 8. 25. 대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공포일부터 7월 이내인 2001. 3. 25.까지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중 1.기술능력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경력임원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 회사와 (주)○○토건에 이중등재되었던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청문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한 점 등을 참작하여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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