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8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707-38 ○○오피스텔 1106호 대리인 변호사 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19.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자본금 미달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3. 5. 1. ~ 2003. 9. 3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일정기간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2001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에 약 10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점, 2003. 1. 30.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에 6,871만1,106원을 납입하여 출자증권을 매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2. 5. 1.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자본금이 2001.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2억6,816만6,856원으로 등록기준인 3억원에 미달한 사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2002. 3. 26.부터 2003. 1. 29.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등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10억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2.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 자본금이 3억748만3,431원이라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이 2003. 1. 30. 건설공제조합에 6,871만1,106원을 납입하고 출자증권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2002. 3. 26.부터 2003. 1. 29.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출자증권 매입대금 영수증, 건축허가서, 재무제표 등 청구인 실태현황, 청문서, 행정처분 조서, 영업정지처분 공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록번호는 ‘건축공사업-01-1120’으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 연월일은 ‘2001. 10. 19.’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자본의 총액은 ‘금 3억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1.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총계는 ‘2억6,816만6,856원’으로 되어 있고, 200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총계는 ‘3억748만3,431원’으로 되어 있다. (다) 2001. 10. 30.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2001. 11. 27.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87-54호 및 887-1호’ 장소의 재건축공사를 각각 11억에 도급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3. 1. 7.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문에 출석한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김○○는 2001.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2억6,816만6,856원이라는 사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청문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2. 2. 28.에 보완을 하였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2003. 1. 15.까지 제출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행정처분조서(영업정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001.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02. 3. 26. ~ 2003. 1. 29.까지 등록기준에 미달함. ○ 내역 - 법정제재 :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말소 - 가감율 적용 ㆍ감산 2개월[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1월),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1월)] ㆍ가산 1개월[등록기준(자본금 제외) 미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처분 : 영업정지 5월(2003. 5. 1. ~ 2003. 9. 30.) (바) 2003. 1. 30.자 출자증권 매입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57좌분의 양수신청금으로 6,871만1,106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1. 30.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은 심사결과 청구인이 3억의 보증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이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자본금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①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의2는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 동법시행령의 개정령에 의해 신설되었는데, 동 개정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제13조제1항제1호의2는 2001. 9. 26.부터 시행되었고, 기존의 건설업자는 동 개정령 시행일(2001. 8. 25.)부터 6월 이내(2002. 3. 25.까지)에 동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등록기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준점인 2001. 12. 31. 당시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요건(법인의 경우 3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6.부터 2003. 1. 29.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한 후 등록기준(자본금 제외) 미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1월을 가산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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