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 경상남도 ○○시 ○○동 440 - 6 ○○빌딩 503호 대리인 변호사 고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10.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4. 4. 8.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이 건축법령에 부적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4. 4. 14. ~ 2004. 7.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 등록기준)의 시설규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인 2001. 7. 18. 회사를 설립하여 경상남도 ○○시 ○○동 440 - 6번지(대, 475.9㎡)에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가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길○○ 소유인 위 대지상에 ○○빌딩(지하 1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 4.경 건물을 완공하여 503호(전용면적 107.06㎡)를 임차하였으며 2002. 4. 15.부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시행된 2002. 2. 25.부터 2002. 4. 15.까지 50일간 사무실의 규모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은 분명하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항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4. 4. 14. 완공한 40세대의 아파트 및 2004. 4. 30. 공사 중인 근린생활시설(목욕탕)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자들의 손실 및 상당한 금액의 지체상금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와 함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을 처분기간 동안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미 2002. 4. 15. 위 후야빌딩 503호로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이미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손해와 공익목적 등을 교량해 볼 때,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부에서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설업체가 건설업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실제로 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실 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려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이었다. 나. 그리고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부칙에서 사무실 확보 관련 조항에 대하여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었던 바, 이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할 수가 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규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최초 등록시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사무실 확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건설공사 물량의 계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로 수주 질서의 문란과 부실 건설업체가 만연하여 건전한 경쟁 풍토를 해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려고 2002. 4. 1. 및 4. 11. 자에 걸쳐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을 시달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하고, 청구인이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이 합당하나 등록기준의 미달 부분을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월로 경감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49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부칙 제5항(2002. 9. 18. 대령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문출석 통지서, 청문조서, 임대차계약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처분지침,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0.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제105205호)을 등록받은 자이다. (나) 2002. 4. 1. 및 2002. 4. 11.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 공문에 의하면, 조사목적과 방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색출ㆍ제재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중 시설 및 장비 부분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 면적의 신설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2002. 5. 6. 피청구인이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청구인에게 2002. 5. 11. 통보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무실을 경상남도 ○○시 ○○동 440 - 6번지에서 면적이 36㎡인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온 후, 2002. 4. 5. 경상남도 ○○시 ○○동 440 - 6번지 소재 ○○빌딩 503호(164.8㎡)를 청구인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길광곤과 2002. 4. 15.부터 2년간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 행정처분에 대하여 2003. 6. 19. 14:00시에 청문을 한다고 통지한 후, 2003. 6. 17. 청구인은 콘테이너 동을 사무실로 사용한 주된 이유가 회사 출범 후 첫 사업으로 시공하였던 ○○빌딩 신축공사의 현장 사무실을 겸하여 사용코자 함이었고,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회사가 발족할 즈음 사무실을 구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지만 사무실 구입에 투자할 돈으로 시공비에 투자함으로서 내실을 기한다는 본사 사장님의 경영철학에 의한 결단에 기인한 것이고, 더구나 회사가 발족할 당시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등기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없었으며, 그 후 사무실 전용면적이 33㎡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계법령이 2001. 8. 25.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02. 2. 25.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2002년 3월 중순경에 알았고, 사무실 미확보로 인하여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와 근로자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실태조사 중 적발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4. 8.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이 건축법령에 부적합 : 컨테이너 개조형 사무실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4. 4. 14. ~ 2004. 7.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중 사무실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시행일(2001. 8. 25.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시행)이 경과한 2002. 4. 14.까지 건축법령에서 사무실로 적합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3년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용면적 107.06㎡인 사무실을 임차하여 2002. 4. 15.부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은 실제로 50일밖에 되지 아니한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항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분기간 동안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미 2002. 4. 15. 위 후야빌딩 503호로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이미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적발된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동법 제8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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