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경상남도 ○○시 ○○동 527-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최근 2년간(2000년 ~ 2001년)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금액(2억5천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1. 7. ~ 2004. 2. 6.)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1. 4.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후 지금까지의 건설공사실적은 "1999년(계약 4건 : 357백만원, 실적 : 357백만원), 2000년(실적 : 0원), 2001년(계약 2건 : 563백만원, 실적 : 계약의 일부), 2002년(실적 : 563백만원), 2003년(계약 1건 : 147백만원)"으로, 비록 최근 2년간(2000년 ~ 2001년)의 연평균 공사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평균 실적은 기준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이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2000년, 2001년) 연평균 공사실적이 전무하나, 다른 위반행위가 없고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4개월의 영업정지를 3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및 제8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도급계약서, 2002년도 등록기준 미달업체 2년간실적서, 청문조서, 청문통지서 및 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4.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협회장은 2002. 8. 14.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건설공사실적이 각각 "0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과(토목 6급) 정○○"으로, 당사자는 "○○(주) 최○○"으로, 출석여부는 "불참"으로, 청문일시는 "2003. 5. 23."로, 청문주재자 의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이 연간 2억5천만원이 미달되어 행정처분(공사실적 2년간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4. 청구인에게 최근 2년간(2000년, 2001년)의 평균공사실적이 2억5천만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3개월간(2003.11. 7. ~ 2004. 2. 6.)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토목공사업)가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2억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때의 영업정지기간은 4월로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14.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2000년, 2001년)의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2억5천만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이 건 위반행위 외에 다른 위반행위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로 감경하여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2억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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