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2018년 자본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등에 따라 5개월(2020. 11. 6.~2021. 4. 5.)의 건설업(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불분명하게 제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8. 12. 31. 기준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르면 유동자산 19,383,194,051원, 유동부채 6,489,762,441원, 자본금 50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고자 추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추후 기업진단 전문 업체로부터 기업진단서를 받아 2018년도 실질자본금 500,000,000원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장래 계약체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청구인 소속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퇴직금 정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그동안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86조, 별표 6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상세조회 출력물, 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2019년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자본금 심사결과 통보, 청문실시 통지, 의견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예정 통지, 행정처분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14. 설립되어 2017. 3. 24.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2019. 9. 30.자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청구인을 조사한 후 2020. 6.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본금 심사결과 통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차대조표 ㅇ 결산서형태 : 재무제표 ㅇ 기준일 : 2018. 12. 31. ㅇ 자산총계 : 357백만원(유동자산 212백만원, 고정자산 145백만원) ㅇ 부채총계 : 643백만원(유동부채 643백만원) ㅇ 자본총계 : -285백만원(자본금 500백만원) □ 확인ㆍ심사결과 ㅇ 자본금 법정 보유기준 : 5억 원(건축) ㅇ 자본금 실제보유 현황 : -2.8억원 ㅇ 적정여부 : 부적정(2018년 자본총계 부족 -285,511,156원) 다.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제2기 2018. 12. 31. 현재)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357,649,758원, 부채총계는 643,160,914원, 자본총계는 -285,511,156원(자본금 500,000,000원, 미처리결손금 785,511,156원)이다. 라. 피청구인은 2020. 7. 1.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2018년 자본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0.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해당년도 재무제표(증빙서류 일체 포함)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2020. 8. 14. 실시되는 청문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7. 23. 피청구인에게, 재무상태표(제2기 2018. 12. 31.)에 의하면 자본금 5억원이 충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2기 유동자산 19,383,194,051원, 유동부채 6,489,762,441원, 자본금 50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고자 추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추후 기업진단 전문 업체로부터 기업진단서를 받아 2018년도 실질자본금 5억 원을 입증하고자 하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담당 직원이 2020. 7. 30., 2020. 8. 5. 청구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소명자료 목록을 확인한 후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별 객관적 소명자료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0. 8. 14. 실시된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2018년 말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누락된 회계자료의 정리 등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조속히 발급하여 영업정지 종료시점 전까지 제출하겠고, 현재 추진 중인 공사계약 체결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개시시점이 2020. 10. 26. 전후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10. 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0. 10.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처분사유,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ㅇ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 2018년말 자본금(5억) 기준 미달(진단액 : -285,511,156원) ※ 자산총계 357,649,758원, 부채총계 643,160,914원 ㅇ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2018. 12. 31.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84조,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6조제1항제10호, 별표 6을 종합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되,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및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20. 7. 1.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2018년 기준 실질자본금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0. 8. 14. 청문을 실시하고(다만, 청구인은 불출석), 2020. 8. 27.자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20. 10. 6.자 사전통지를 거쳐 2020. 10.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와 처분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8. 12. 31. 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8. 12. 31. 기준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357,649,758원이고, 부채총계는 643,160,914원이므로 2018. 12. 31. 기준 청구인의 실질자본은 자본 잠식 상태인 -285,511,156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5억 원을 충족한다는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추후 실질자본금 충족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건설업 등록업체인 청구인의 실질자본금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그 금액 역시 등록기준인 5억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점,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법정기준인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2018년 기준 청구인의 실질자본금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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