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9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7-1번지 3층 3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4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4. 8. 11. ~ 2004. 12. 1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청구외 ○○협회 부산지회에 질의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점, 건축제도기능사인 청구외 천○○의 자격증은 건축분야의 기타 기술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회사는 기술능력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건축기사 1인이 2004. 1. 1. 퇴직하였고 전임 대표이사(건축기사)인 청구외 김○○가 2004. 1. 18. 사망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지만 2004. 4. 1. 이를 보완하였던 점, 청구인 회사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인하여 공익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내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설기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천○○는 건축제도기능사로서 ○○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분야 및 기술등급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회사는 2003. 7. 15.부터 2004. 4. 1.까지 건설기술자를 1~3인만 보유하였다. 나. 건설업은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그 완성된 시설물이 일반에게 제공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는 건설업등록기준은 건설업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다. 건설업 면허제도하에서 부산소재 건설업체수는 200여개 이었으나 1999년도에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그 수가 700여개로 증가함에 따라 발주 건설공사에 비하여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부실화는 하도급업체는 물론 관련업체의 연쇄부도를 초래하고 있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건설업등록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라. 청구인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건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통보,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명부,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5. 11.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6. 14.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 오다가 2003. 7. 10.자로 건설기술자 조○○ 이○○이 입사하였고 2003. 7. 15.자로 건설기술자 최△△ 강○○가 퇴직하였으며, 2004. 1. 1.자로 건설기술자 조○○이 퇴직하였고, 2004. 1. 18. 건설기술자 김○○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는 2004. 1. 19.부터 2004. 3. 31.까지 71일 동안은 건설기술자를 1인만 보유하게 된 사실, 2004. 4. 1. 건설기술자 추○○, 강△△ 2004. 4. 12. 장△△이 입사하여 등록기준을 갖추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2004. 7. 23.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외 천○○ 등이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격미달이었고, 청구외 김○○가 사망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협회는 청구외 천○○의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에 대하여 기능계 및 기타분야 기술자격자로 분류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4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미달한 사항들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2004. 7.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ㆍ제8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을 고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 19.부터 2004. 3. 31.까지는 1인의 건설기술자만을 보유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증을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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