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56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인○○) 강원도 ○○시 ○○동 343-12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318-10 (26/4) ○○1 A-2604)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목건축공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9,700만원에 불과하여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군 수해복구공사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으로 나름대로 청구인 회사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건설경기의 불황과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여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되었으나, 2005년에는 5억 9,000만원의 도로공사를 ○○군과 계약하였고, 2006년에는 많은 영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되는데 이 건 처분으로 회사가 폐업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자로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실적(2년간 5억원)을 유지하여야 하나 최근 2년간(2003년, 2004년)의 공사실적이 1억 9,400만원으로 5억원에 미달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은 최소한의 건설업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하여 2002년도에 건설기술자 부족으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005년에는 자본금 부족으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는 부실화된 건설업체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및 별표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 통보,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처분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129-81-30804"로, 상호는 "○○주식회사"로, 개업연월일은 "1999. 10. 22."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 종목: 토목공사"로 되어 있다. (나) ○○협회장은 2005.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최근 2년간(2003년, 2004년)의 건설공사실적이 1억 9,400만원(2003년: 1억 9,400만원, 2004년: 0원)으로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0. 29. 청구인에게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되어 청문을 실시하니 2005. 11. 21.까지 피청구인 사무실로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 11. 22.자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참하였고, 토목공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5억원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하나 ○○협회에서 통보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2년간 공사실적은 1억 9,400만원으로서 기준에 3억 600만원이 미달되므로 행정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79조ㆍ제80조 및 별표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2억 5,0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 이상인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에 1억 9,400만원의 건설공사실적이 있었으나 2004년에는 건설공사실적이 없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9,700만원으로서 2억 5,000만원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2년과 2005년에 건설기술자미달과 자본금미달로 각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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