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4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최 ○ ○) 경기도 ○○시 ○○구 ○○동 94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2. 31. 청구인이 경기도 ○○시 ○○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교각균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15. ~ 1998. 2. 14.)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회가 이 건 교각분열사고는 근본적으로 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규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각균열사고는 설계자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한 것이지, 매 공정진행과정에서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엄정하게 공사를 시행한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감사원의 통보내용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일부의 내용을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교각구조물을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교각파손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설계자인 ○○엔지니어링주식회사를 의법조치하도록 한 것이지 청구인을 의법조치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1996. 12. 30. 이미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 건설업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교각균열사고는 설계자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지, 매 공정진행과정에서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한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인은 교좌장치 320개소 중 12개소에 대하여 시방서의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위반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분의 종류가 달리 규정된 경우데도 그 법령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다. 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바 있고, 형사재판에서 현장소장이 구속되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듯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사항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자 적발통보서, 청문서,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및 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부실건설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등 통보서, 종합보고서, 설계도, 시설공사변경내역서, 설계변경승인요청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도, 램프 “D” 총평면도, 공사진행일지, 안전진단보고서, 중간보고서(램프 “C” 구간 T자형 교각 붕괴원인조사 및 복구방안), 안전진단보고서(○○◎◎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내 램프 PIRE 1 안전진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 청구외 ○○시장과 ○○우회도로 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우회도로 개설공사에는 ○○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1997. 6. 30. ○○우회도로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1997. 7. 3. 도로가 개통되어 차량통행에 제공되던 중, 1997. 7. 23. ○○교, 램프 C교량의 P1 교각 중앙부가 휨모멘트를 견디지 못하고 교각 중앙부에 길이 100Cm, 폭 56Cm 정도의 틈이 벌어지는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상부구조체에 부과되는 하중을 하부 교각구조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교각상부에 설치되는 교좌장치를 시공할 때 교좌장치 320개 중 12개를 시방서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교량구조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시공하였고, 발주자의 서면승인없이 철강재의 설치공사를 청구외 (주)○○(관리인 윤○○)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의법조치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2. 2. 청구인이 경기도 ○○시 ○○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교각균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학회가 제출한 ○○교 및 램프 A, C, D의 정밀안전진단(램프 C 구간의 T형 교각 붕괴원인조사 및 복구방안)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를 초과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각두부의 철근 배근이 T자형 교각상단의 인장력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고, ○○협회가 제출한 ○○ 우회도로 개설공사 램프 C교 P1에 대한 안전진단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교각붕괴의 주된 원인은 T자형 교각상단 중앙에서 좌우로 주철근을 분리시켜 정착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어 주철근의 정착장이 부족하여 교각상단에서의 인장력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설계변경과정에서 교각에 대한 구조안전검토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공과정에서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시 도면의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교각균열붕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이 구속되어 1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교좌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교량구조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교각균열붕괴사고의 원인은 교각의 설계상의 구조적 잘못이고, 교각의 구조안전여부에 대한 검토의무는 시공자의 의무가 아니라 감리자의 의무라고 주장하나, 교좌장치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이상 부실시공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이미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구)건설업법의 실효일은 1997. 7. 1.이고, 청구인이 이 건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한 것은 1997. 6. 30.인 바, 이 건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행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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