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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요지

출자증권 양도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이여야 함에도 양도업체인 ㈜온누리개발산업이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적 없었으며, 명의개서 없이 양도할 수 없는 출자증권이 무기명으로 거래되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출자증권 매매계약서가 실제성이 없다고 2015. 11. 24.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양수도 계약증서를 실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3. 17. 서울시 ○○구 ○○로 ○○○○, 4층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종인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2015. 3. 27. 청구인에게 신고서가 수리되었고, 자본금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2014년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 및 실질자본금 소명자료를 제출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4. 10. 재무제표와 ○○○○공제조합 출자증권 양수도 계약증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2억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2015. 4. 23. 및 같은 해 5. 18. 2차에 걸쳐 2014년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2015. 10.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5개월(2015. 10. 20.~2016. 3. 19.)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4. 12. 19. ㈜○○○개발산업으로부터 ○○○○공제조합 출자증권 223좌(총액 200,259,798원)를 양수 받았으며, 현재 다수의 공사 체결로 계약금액이 2억원 넘었기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본금 확보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다소 미비한 대응을 하였던 이유로 이 사건을 처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앞서 처분 전까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했어야함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에 대해 충분한 안내도 없었기에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우, 양도한 업체인 ㈜○○○개발산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의 양도는 ○○공제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양수도 계약증서는 가공의 자산으로 보아 부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꾸준한 공사 수주로 건전한 자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243)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진단일 현재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진단기준일 이후 현재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에 이 사건 역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본금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검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2014.12.31.)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다소 미비하게 대응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54조, 제59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5조, 제5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3. 17.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수리하고, 2015. 3. 27.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본금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관련하여 2014년 재무제표 및 실질자본금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4.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년 재무제표 확인서 및 ㈜○○○개발산업과의 무기명 ○○○○공제조합 출자증권 양수도 계약증서(223좌, 200,259,798원)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23. 및 같은 해 2015. 5. 18.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심사결과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정기 연차결산일 (2014.12.31.)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미제출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6. 24. 영업정지처분 관련 청문실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하여 2015. 10. 1. 당초 영업정지 6개월에서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하여 1개월 경감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5. 11. 02. 청구인이 제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실제성 여부에 대해 ○○○○공제조합에 확인 요청하였으며, ○○○○공제조합은 2015. 11. 24.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무기명거래가 불가하며, 이 사건 출자증권은 실제성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의거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업종의 경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여야 하며,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4조에 의거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 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9조에 의거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본금 확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제조합 출자증권 양수도 계약증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바,「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자가 조합원이 되며, 출자증권 양도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할 수 있고, 양도시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증권 양도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이여야 함에도 양도업체인 ㈜○○○개발산업이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적 없었으며, 명의개서 없이 양도할 수 없는 출자증권이 무기명으로 거래되었고, ○○○○공제조합이 이 사건 출자증권 매매계약서가 실제성이 없다고 2015. 11. 24.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양수도 계약 증서를 실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공사 예정 계약만 2억원이 넘어 건전한 업체임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4. 12. 31. 기준 청구인의 등록기준이 미달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후 꾸준한 공사 수주로 매출을 얻어 건전한 자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요구 하였고, 청문 절차를 거쳤던 점을 볼 때, 청구인에게 자료 제출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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