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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3조제3호에 따라 5개월(2019. 6. 21. ~ 2019. 11. 2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난 6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산재사고 없이 선량하게 영업행위를 영위하던 중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자본금 및 기술자 관련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을 보완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 한 후, 2019. 6. 25. 현재 기술자 미달 부분을 보완하였고, 건설업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자본금은 2019. 7. 13.경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영업정지 규정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등록기준 미달에 직면한 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8231;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항은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감경사유가 적용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1개월 감경 적용하여 업무정지 5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8231;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별표2, 제80조, 별표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요청, 2018년 실태조사 심사결과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청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4. 건축(설)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업 중인 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피청구인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에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8228;기술능력&#8228;시설 및 장비) 미달 의심업체와 2017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대한건설협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대한건설협회는 2019. 3. 28. 피청구인에게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관련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 혐의사항에 대해 소명을 포기하였다며 부적격으로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게 됨을 알렸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3551"></img> 마. 청구인은 2019. 5. 1. 청문에 참석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자금 사정상 기술자를 두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며, 현재 위반 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속행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2019. 6. 12. 청문을 속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2019. 7. 15.까지 기업진단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 6. 12. 15:00 청문을 속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참고자료를 속행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실과 의견조사 후 청문을 마쳤으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3559"></img> 사.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3563"></img> 아.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 이후 대표자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수하였으므로 영업정지기간을 당초 5개월(2019. 6. 21.~2019. 11. 20)에서 15일 감경(2019. 6. 21.~2019. 11. 5.)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9조, 제10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다만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8231;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의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및 기술자 요건이 미달되었으나,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8231;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된 2019. 5. 1. 청문절차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자본금 및 기술자가 미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2019. 6. 12. 속행하였으나 다시 연기를 요청하고 당일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기준보다 1개월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자 영업정지 기간을 15일 감경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자본금 및 기술자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설사 그 이후에 등록기준을 다시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다른 감경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8231;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3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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