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0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532-11 ○○빌딩 3층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 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8월(2002. 2. 2.- 2002. 10. 1.)의 건설업(조경 10-0010)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10.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경력임원이 없고 중급기술자가 없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이 근무하다가 현재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경력임원의 자격임대를 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으나 합법을 위장하면서까지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위 박○○을 비상근 경력임원으로 하고, 이○○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할 때의 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경력임원의 자격기준에 약간 미달되고 또한 류○○ 기술이사도 경력이 약간 미달되어 이들이 경력임원의 경력에 도달될 때까지 경력임원의 채용을 미루어 온 것은 사실이나 위 박○○이 일주일에 한 두번 사무실에 들려 젊은 기술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그 동안 임원들이 위 박○○에게 급여 수급을 요청하였으나 경비라도 줄이라면서 극구 사양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관계로 위 박○○의 상시근무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또한 현재 재직중인 청구외 강○○은 산업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7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중급기술자의 자격이 있었음에도 건설기술자 등급의 인정방법을 잘 몰라 미루어 오다가 중급기술자가 부족하다고 적발되었으나 현재는 중급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점, 8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에서 경력임원이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문당시 청구인은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이 2000. 12.경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00. 12.부터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접수 처리한 시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외 강○○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다음에 중급기술자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2001. 1.부터 새로운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를 채용하기 전인 2001. 9. 9.까지는 중급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고, 2000년 실태조사시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전력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청문출석통지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8. 17. 설립되어 1999. 5. 10. 토목공사업(제10-0040호)과 조경공사업(제10-0010호)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1999. 3. 3.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황○○은 중급기술자로 되어 있고, 위 황○○의 입사일이 2001. 9. 10.로 되어 있으며, 2002. 2. 26.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위 강○○이 중급기술자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24.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문출석통지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란에 “◦경력임원기준미달:상시근무자료 미제출(미달간주), ◦기술자기준미달:2001. 1. - 9월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부족”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1. 12.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문에 참석하여 작성되고 위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는 9월에 채용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 다른 초급기술자가 근무를 하였으며, 경력임원인 박○○은 2000. 12.에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차후 대표이사를 경력임원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경력임원 및 기술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0. 10. 건설교통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관련 조치사항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는 건설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 등록기준 미달업체현황에 의하면, 필수요원인 중급기술자 1인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 12. 21.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문에 참석하여 작성되고 서명날인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조경분야 기술자 1인이 부족하였으나 2000. 4.에 채용을 하였으며, 앞으로 기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경분야 기술자 1인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이미 부족한 기술자 1인을 확보하여 법에서 정한 기술자의 인원을 충족하였으므로 적의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나,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2000. 4.에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윤△△는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고, 중급기술자를 보완하였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의 회사가 2000. 12.부터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2001. 1.부터 2001. 8.까지 조경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1인이 부족하여 위반행위가 병합되었으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고, 2000. 10.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건설기술자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한 전력이 있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2월을 가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2000년 실태조사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보완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되고, 조경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이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인 청구외 황○○이 2001. 9. 10.자로 입사하기 전에 청구외 강○○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위 강○○은 당시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었으나 조경기사2급(현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중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중급기술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급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박○○이 2000. 12.에 퇴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2001. 12. 17. 청문당시 인정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가. 나.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2001. 5. 29. 건설교통부 훈령 제334호) 제16조 별표 2 제1호가목에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를 접수 처리한 시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강○○은 이 건 처분 후인 2002. 2. 25.경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급기술자로 인정되었으므로 2002. 2. 25. 전까지는 위 강○○을 중급기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황○○이 입사한 2001. 9. 10. 전까지는 청구인이 중급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1. 1.부터 이 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경력임원이 없었고, 2001. 1.부터 2001. 9. 9.까지 중급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경력임원과 건설기술자 두 가지로 병합되었으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고, 또한 2000년 실태조사에서도 건설기술자가 부족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으므로 각 1월씩 3월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월을 경감한 결과 영업정지기간 6월에 2월을 가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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