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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유○○) 충청남도 ○○군 ○○읍 ○○리 322-7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9.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4개월(2002. 6. 24. ~ 2002. 10.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 3. 25.까지 피청구인에게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당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5. 7.까지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받고 2002. 5. 2. 청문에 출석하여 2002. 6. 30.까지 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사하고 수금하여 2002. 6. 21.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천지 업무 2002-23호(2002. 6. 22.)공문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보완하였기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02.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으나 현재의 법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마. 영업정지 4개월은 영세기업인 청구인 회사에게는 회사를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며 영업이 정지될 경우 회사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가혹하리라 생각된다.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정상을 참작하여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에서 부실 무자격 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 8. 25. 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7347호)하여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제출을 새로운 등록기준으로 추가하고 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개정 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건설업등록을 한 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6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2. 3. 25.까지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결과 청구인 회사는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 회사가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등록기준미달을 인정하고 위 확인서를 2002년 6월 말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미달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83조제2호 및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음에도 영업정지 4월로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등록기준미달사유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하나라서 2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월로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56조제1항제1호, 제83조제2호,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제80조, 제86조제1항․제10호, 부칙 제1항․제5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출석통지서, 의견제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영업정지 알림, 건설업영업정지현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현황,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10. 2.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으로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1항에 제1호의2의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1. 9. 25.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의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2002. 3. 25.)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건설업자인 청구인 회사는 2002. 3. 25.까지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7.까지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02. 5. 2. 청문에 출석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2002. 6. 30.까지 위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하여 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9.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6. 22.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1. 9. 25.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3조제2호, 제84조 및 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다목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법 제91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영업정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법시행령 부칙상의 기존 건설업자의 등록기준 보완시한인 2002. 3. 25.까지 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법시행령 별표 6상의 처분기준에 따라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의 정상을 참작하여 2월을 감경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법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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