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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6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유○○) 충청북도 ○○시 ○○구 ○○로 3가 21-1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3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9. 10. ~ 2002.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7.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같은 연도에 23억 3,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고, 2002년도 상반기에는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상태이며, 금융기관에 어떠한 여신도 없는 양호한 우량중소기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은 알았으나 입법취지 및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아보지 못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2002. 6. 7.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시적으로 알지 못하여 제출기간(2002. 3. 25.까지)으로부터 약 2월 13일이 경과한 2002. 6. 7.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률위반 내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은 알았으나 입법취지 및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시적으로 알지 못하여 제출기간(2002. 3. 25.까지)으로부터 약 2월 13일이 경과한 2002. 6. 7.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의 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할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은 공포일로부터 7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7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적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통지서, 의견서, 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7. 12.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20149)을 등록하였다. (나) 그런데,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변경(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에서 변경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의 공포일부터 7월 이내에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5. 13.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청문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6. 10.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아보지 못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면 진행중인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청구인 회사의 직원 및 협력업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6. 7. 발급받아 위 의견서에 첨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8.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 공포한 날,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의2호, 부칙 제1항 및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개정령 제13조제1항1의2호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공포일부터 7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시적으로 알지 못하여 제출기간(2002. 3. 25.까지)으로부터 약 2월 13일이 경과한 2002. 6. 7.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회사가 일시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또한 관련법령의 부칙에서 7월의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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